질병으로 인한 의료비는 사회 보장 상환 범주에 속하지만, 자비약과 수입약은 모든 의료비가 상환되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자비로 상환해야 한다. 의외의 사고로 인한 의료비는 산업재해를 제외하고는 사회보장환급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낙상, 화상은 본인이 스스로 처리해야 하고, 다른 사람의 책임으로 인한 사고 (예: 교통사고, 의료사고, 강도에게 습격 등) 는 책임측이 부담해야 하며 협상이나 법적 수단을 통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보증배상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법적 근거: 산업 재해 보험 조례 제 39 조.
근로자가 노동으로 사망한 경우, 근친은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장례보조금, 부양친족 보조금, 일회공망보조금을 받는다.
(1) 장례보조비는 지역 6 개월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을 총괄하기 위한 것이다.
(b) 친척연금을 공양하고, 직공 임금의 일정 비율에 따라 직공이 사망하기 전에 주요 생활원을 제공하고, 노동으로 노동을 할 수 없는 친족에게 지급한다. 기준은 배우자 40%, 다른 친족 30%, 미망인 노인이나 고아 10% 입니다. 부양친족의 승인 연금 총액은 노동으로 사망한 직원의 임금보다 높을 수 없다. 친족을 공양하는 구체적인 범위는 국무원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규정한다.
(c) 일회성 산업 및 사망 보조금의 기준은 전년도 도시 거주자의 1 인당 가처분 소득의 20 배입니다.
장애직자는 유급 휴직 기간 동안 인공으로 사망한 것으로, 가까운 친척은 본 조의 제 1 항에 규정된 대우를 받는다.
1 급에서 4 급까지 장애직자가 결급 유임 만료 후 사망하는 경우, 그 근친은 본 조의 제 1 항 (1), (2) 항에 규정된 대우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