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검찰 감독의 내용에는 형사소송, 민사소송, 행정소송에 대한 감독, 시민인, 재산권익과 관련된 행정강제조치에 대한 감독, 행정기관에 대한 위법 행사 또는 직권 행사 감독이 포함된다. 검찰 감독은 검찰이 국가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다.
국가 법률의 통일 시행을 지키기 위해 국가, 사회, 시민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법에 따라 검찰감독권을 행사한다. 다른 국가 기관이 합법적 인 권력을 행사하도록 준수하고 촉구하는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법률 시스템으로, 감독 대상이 법을 준수하고 법을 집행하며 특정 법적 효력을 가지며 시민의 법적 소송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합니다.
법적 근거:
구성
제 129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검찰원은 국가의 법률감독기관이다" 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헌법, 관련 법률, 현행 검찰 관행에 따르면 검찰의 감독은 관련 국가기관의 법 집행과 사법활동의 합법성, 국가 직원들이 직무상의 편의를 이용하여 범죄 및 기타 위법 범죄 행위를 실시하는 감독인 특수한 감독이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8 조 인민검찰원은 형사소송을 감독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법률감독기관에 속한다. 형사소송에서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의 정찰을 감독할 권리가 있다.
제 87 조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이 입건하지 않고 수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는 피해자는 공안기관이 입건수사를 하지 않고 인민검찰원에 제출했다고 판단하면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에 입건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이 입건하지 않는 이유는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공안기관에 통지해야 하며, 공안기관은 통지를 받은 후 입건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검찰원 조직법
제 19 조 인민검찰원이 형사판결, 판결의 집행위법을 발견했을 때 집행기관에 시정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이 교도소, 구치소, 노동개조기구의 활동이 위법이라는 것을 발견하면 주관기관에 시정하도록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