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생산하거나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소비자는 손해배상 외에 생산자나 판매자에게 가격의 10 배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생산하거나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운영하는 경우 소비자는 생산경영자에게 가격의 10 배 또는 손실의 3 배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추가 배상 금액이 1000 원 미만인 것은 1000 원입니다. 그러나 식품의 라벨과 설명서에는 식품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고 소비자를 오도하지 않는 결함이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 136 조 * * * 식품경영자는 본 법에 규정된 입고 검사 의무를 이행했고, 구매한 식품이 식품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으며, 그 수입원을 사실대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처벌을 면할 수 있지만,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은 법에 따라 몰수해야 한다. 인신, 재산 또는 기타 손해를 초래한 사람은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147 조는 본법 규정을 위반하여 인신, 재산 또는 기타 손해를 초래한 사람은 마땅히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생산경영자의 재산이 민사책임을 감당하기에 부족하고 벌금, 벌금을 동시에 납부할 경우 민사책임을 먼저 부담한다.
제 148 조 소비자는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먹으면 경영자나 생산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소비자 배상 청구를 받는 생산경영자는 반드시 첫 번째 책임제를 실시해야 하며, 먼저 배상해야 하며, 회피해서는 안 된다. 생산자의 책임에 속하는 경영자는 배상한 후 생산자에게 보상할 권리가 있다. 경영자의 책임에 속하는 생산자는 배상한 후 경영자에게 추징할 권리가 있다.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생산하거나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운영하는 경우 소비자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생산경영자에게 가격의 10 배 또는 손실의 3 배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추가 배상 금액이 1000 원 미만인 것은 1000 원입니다. 그러나 식품의 라벨과 설명서에는 식품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고 소비자를 오도하지 않는 결함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