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기간 동안 사원은 3 일 전에 서면으로 퇴직할 수 있고, 수습 기간이 끝나면 사원은 30 일 전에 서면으로 퇴직할 수 있다. 회사는 직원 이직 후 3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임금을 정산해야 한다. 직원들은 회사에 3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전체 임금을 청산하고, 조기 이직이나 자발적 퇴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돈을 공제할 권리가 없다. 직원들은 택배를 통해 회사에 사직을 제출하고 택배서를 미리 회사에 사퇴를 제기한다는 증거로 보관할 수 있다. 직원들이 주동적으로 또는 갑자기 사직하더라도 회사는 근무기간 동안의 모든 임금을 청산해야 하며, 한 푼도 공제할 수 없다. 회사가 직원의 조기 이직으로 손해를 보는 경우 손실을 배상해야 하지만 이는 주로 고위 경영진 또는 기술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나, 보통 이런 손실을 증명하기는 어렵다. 기업은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인원을 채용할 경우 관련 인력 준비를 잘 해야 한다. 회사는 입사한 지 한 달 이내에 직원과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수습기간 중에도 직원과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은 두 번째 달부터 두 배의 임금을 지급한다.
법적 객관성: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7 조 근로자는 사고상해를 당하거나 직업병예방법의 규정에 따라 직업병으로 진단되고 검진되는 경우, 그 기관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되고 직업병으로 판정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통일지역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특수한 경우 사회보험 행정부의 동의를 거쳐 신청 시한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다. 고용인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하지 않았으며, 산업재해직원이나 가까운 친족, 노조조직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직업병으로 진단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고용인 소재지의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직접 신청할 수 있다. 본 조의 제 1 항에 따르면 성급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인정한 사항은 속지 원칙에 따라 고용인 소재지에 위치한 시급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처리해야 한다. 고용인은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기한 내에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 기간 동안 본 조례에 규정된 산업재해대우 등 관련 비용은 고용인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