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합격한 피고를 확정하는 것이 행정소송의 관건이다. 일반적으로 행정소송의 피고는 정부와 각 기능 부서를 포함한 행정기관이다. 이 행정기관들은 조직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행정직권을 누리고, 자신의 이름으로 행정직권을 행사하며, 독립적으로 책임을 진다. 행정직권을 누려야 행정상대인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행위를 할 수 있고, 독자적으로 책임을 져야 행정소송 판결을 집행할 수 있다. 그럼, 거리사무소는 이런 행정기관에 속합니까?
우리나라 행정체제에 따르면, 거리사무소는 인민정부나 기능구 관리위원회의 파출기구로, 그 행정직권은 상술한 기관에 의해 부여되며, 독자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행정소송의 의미에서 행정기관에 속하지 않는다. 거리사무소가 행정소송의 피고가 될 수 없다는 법은 없지만, 이론상으로는 거리사무소가 행정기관의 파출기관으로서 행정소송의 피고가 될 수 없고 피고는 행정기관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거리 사무소는 피고가 될 수 있다. 행정권력이 커지는 오늘날, 거리사무소는 더 이상 단순한 파출기구가 아니며, 기능이 많아지고, 관리도 많아지고 있으며, 향진 인민정부와 비슷하다. 법원이 거리사무소를 행정소송의 피고로 삼는 것은 실용적이고 행정분쟁 해결에 유리하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 2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는 행정기관과 그 직원의 행정행위가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하며 본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전액에서 언급한 행정행위에는 법률, 규정, 규제가 인가한 조직의 행정행위가 포함된다.
제 26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가 인민법원에 직접 기소한 경우, 행정행위를 한 행정기관은 피고이다. 재의를 거쳐 재의기관은 원래 행정행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고, 원래 행정행위를 한 행정기관과 복의기관은 * * * 와 피고였다. 복의기관이 원래의 행정행위를 바꾸는 것은 복의기관이 피고이다. 복의기관은 법정기한 내에 복의결정을 내리지 않고,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원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원행정행위를 하는 행정기관은 피고이다. 복의기관이 기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복의기관은 피고이다. 두 개 이상의 행정기관이 같은 행정행위를 하는 경우, 이 행정행위를 실시하는 행정기관은 피고이다. 행정기관이 위탁한 조직이 실시한 행정행위는 피고이다. 행정기관이 취소되거나 직권이 변경된 경우 직권을 계속 행사하는 행정기관은 피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