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일반 시민으로서 자각적으로 법률을 준수하고 퇴역 군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일반인으로서 우리는 자각적으로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현재, 사회의 많은 지역에서는 군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없다. 예를 들어 군인이 버스 비행기, 고속철도 선진역을 타는 것도 군인에 대한 존중이다. 어떤 사람들은 평화로운 시기에 군인이 일반인보다 대우를 더 잘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왜 특별한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전쟁을 제외하고, 우리는 국가가 필요로 할 때 항상 군인을 보게 된다. 그들은 국가를 위해 자신을 바쳤다. (존 F. 케네디, 전쟁명언) 따라서 생활에서 우리는 군인이라는 직업, 군민 어수를 존중해야 우리나라를 더욱 강하게 만들 수 있다.
둘째, 관련 부서는 법률을 원칙으로 퇴역군인의 권리를 침해당하는 것을 보호해야 한다. 국가가' 퇴역 병사 보호법' 을 반포한 이상 관련 주관 부서는 법률의 요구에 따라 병사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권익이 침해당한 사람들은 반드시 엄격하게 법적 요구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들은 부대에 있을 때 제대 후에도 여전히 응당한 보호와 존경을 받아야 한다. 나는 그들이 제대한 후에도 군대의 훌륭한 전통을 계속 발양하여 우리나라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믿는다.
셋째, 국가는 관련 법률을 끊임없이 보완하여 기존의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 어떤 법률에도 허점이 있다, 특히 새로 반포된 법률. 구체적인 실시 과정에서 미비한 점이 많을 수 있다. 따라서 국가기관은 실천에서 끊임없이 개선하고 개정해 법이 더 잘 작용하고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 군인은 부대에 있을 때 국가에 속하지만 부대를 떠난 후 일반인의 생활로 돌아간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일반인으로 여긴다. 사실 사회는 군인을 존중하는 좋은 분위기를 형성해야 한다. 우리 차세대가 적극적으로 군대에 입대하여 나라를 지키게 하다.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는 오늘날 국방력의 부단한 향상은 우리의 발전에 좋은 환경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우리는 아직 갈 길이 멀고 갈 길이 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