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비자 권익보호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인터넷 거래 플랫폼을 통해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받고 합법적인 권익이 훼손된 경우 판매자나 서비스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앵커의 경우 상품 공급업체와의 협력 방식에 따라 앵커가 책임을 지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아나운서가 브랜드로 위탁된 경우, 일반적으로 광고발표자나 광고대변인의 신분으로 소비자와 매매계약 관계를 형성하지 않고 상품의 품질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하지만 앵커가 자신의 점포를 위해 물건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앵커이자 경영자이다. 이때 앵커는 이미 소비자와 매매 계약 관계를 맺었으니 제품이나 서비스 품질의 애프터책임을 져야 한다.
둘째, 상품 사기는 어떤 책임을 져야 합니까?
1. 위약 책임: 아나운서가 홍보하는 내용에 상품명, 수량, 가격, 품질 등의 구체적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소비자가 주문을 동의하는 경우 이 홍보 내용은 제안이며 계약의 일부입니다. 판매자가 제공한 상품이 상술한 선전의 내용에 맞지 않을 경우 위약이 이루어지며 소비자는' 민법전' 관련 규정에 따라 위약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2. 매매 계약의 철회: 한쪽이 사기 수단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진실에 어긋나는 상황에서 민사법률 행위를 하게 하는 경우, 사기측은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아나운서가 생방송에서 사기 행위를 하면 소비자도 매매 계약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3. 징벌적 배상: 경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기행위가 있는 경우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손해배상을 늘려야 하며, 배상금액은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는 가격이나 서비스를 받는 비용의 3 배에 달해야 합니다. 증가된 배상액이 500 원 미만인 것은 500 원입니다. 따라서 상품 아나운서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할 때 사기행위가 있을 경우, 속인 소비자도 징벌적 배상을 주장할 수 있다.
4.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48 조,'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55 조.
셋째, 소비자의 정의
1. 소비자는 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시민소비여야 합니다. 소비의 목적이 생산을 위한 것이라면 소비자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소비자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사용자여야 합니다.
소비 대상에는 상품과 서비스가 모두 포함됩니다.
소비자는 주로 개인 소비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예외도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소비자 권익보호법' 은 소비자가 개인 소비자를 가리키는 것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본질적으로 개인과 단위 또는 집단을 모두 포함한다. 일상적인 소비에 쓰이는 한 모두 소비자의 범주에 속한다.
생중계로 파는 상품은 품질 문제가 있다. 법률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인터넷 거래 플랫폼을 통해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받는 경우 합법적인 권익이 훼손되면 판매자나 서비스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아나운서의 책임 여부는 상품 제공자와의 협력 방식에 달려 있다. 이상은 변쇼가 정리한 내용이다. 분쟁이 발생하면 구체적인 문제를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소비권권 분쟁 변호사와 상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