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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학회의 주요 임무
중국 법학회의 주요 임무는 법률가들을 조직하여 당의 기본 이론과 기본 노선 방침을 관철하고, 사회주의 법치 이념과 헌법법을 배우고, 올바른 정치 방향을 고수하고, 정치, 법률, 업무의 질을 지속적으로 높이는 것이다. 법학 연구를 이끌고 번영시키고, 법학 이론, 법률 제도, 법률 문화 혁신을 촉진하고, 법학 연구 성과의 보급 및 응용을 촉진하며, 사회주의 민주법제 건설을 위한 이론적 지지와 지능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가 정치 협상, 과학적 의사 결정, 민주적 감독에 참여하고, 우리나라 개혁개방과 법치 중국 건설의 중대한 이론과 실천 문제를 학술 연구하여 대책 건의를 제기하다. 법률가와 법률가를 조직하여 심도 있는 조사 연구를 하고, 새로운 경험을 요약하고, 새로운 상황을 반영하고, 새로운 문제를 연구하고, 정보 교류와 전파를 강화한다. 국가 및 지방 입법 마스터 플랜의 연구 및 법률, 규정, 법률 해석의 컨설팅, 논증, 초안 작성 및 개정에 참여하고 국가, 지역 및 업계 법치 평가에 참여합니다. 우수한 법률 인재, 우수한 법률 성과 선정 표창 등의 활동을 조직하여 인재를 존중하고 혁신을 장려하는 좋은 환경을 조성합니다. 각국, 각 지역 및 국제기구와의 법학 학술 교류 및 협력을 통해 대외법 교류의 주요 채널 역할을 수행합니다. 국제 규칙의 협의, 논증 및 초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제 법률 관행과 글로벌 거버넌스에서 중국의 발언권을 강화하다. 법치선전에 참여하여 법제, 법제 신문, 웹 사이트를 주최하고, 법률 서적과 자료를 편집 출판한다. 법률 교육에 참여하여 법률 및 법률 인재를 양성하다. 인재와 지적 우위를 발휘하고 다양한 형태의 컨설팅, 교육 및 법률 서비스를 실시하며 인재 풀과 싱크탱크의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팀 구성원 및 현지 방법론 학회의 업무를 지도하고 조율합니다. 법률 연구, 법률 교육 및 법률 교류 협회의 책임을 이행하고 관리, 감독, 서비스 및 업무 지도 업무를 잘 수행합니다. 회원, 법률학자, 법조계의 의견과 요구를 반영하고 회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