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약이나 양자협정에 가입하지 않는 한, 어떤 국가도 다른 나라나 국제지적재산권기구가 부여한 특허권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 특허법에 따르면 특허권은 무형의 재산이다. 특허권에는 독점성, 시효성, 지역성의 세 가지 특징이 있다. 누구나 특허를 실시하려면 특허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쌍방의 약속에 따라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침해가 된다. 허가 유효 기간 동안 특허권은 신청인이나 정식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이 만료되면 누구나 무료로 특허를 사용할 수 있어 사회 전체의 부가 될 수 있다. 특허권은 특허권을 부여한 국가에서만 유효하며, 다른 나라는 무효이다.
독점성, 독점성은 독점 또는 배타성이라고도 하며, 특허권은 정부 주관부서가 발명자나 신청자의 신청에 따라 발명이 특허법에 규정된 조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신청인이나 합법적인 양수인에게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독점성, 독점성, 독점성, 독점성, 독점성, 독점성, 독점성) 시간성, 이른바 특허권의 시간성이란 특허권이 일정한 기한, 즉 법률에 규정된 보호 기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국의 특허법은 특허권의 유효 보호 기간에 대해 각자의 규정을 가지고 있으며, 보호 기간을 계산하는 시작 시간도 다르다. 지역성, 지역성이란 특허권의 공간 제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