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해산될 때 채권자에게 알리지 않거나 청산을 하지 않거나 허위 청산 보고서를 제공하지 않고 취소되면 악의적으로 채무를 회피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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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185 조 채권자가 채권을 신고한 청산팀은 설립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채권자에게 통보하고 60 일 이내에 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채권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통지서를 받지 못한 날로부터 45 일 이내에 청산팀에 채권을 신고해야 한다. 채권자가 채권을 신고할 때 채권의 관련 사항을 설명하고 증명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청산팀은 채권을 등록해야 한다.
채권 신고 기간 동안 청산팀은 채권자를 청산해서는 안 된다. 제 186 조 청산팀은 회사 재산을 청산하고 대차대조표와 재산 명세서를 작성한 후 청산안을 제정하고 주주회, 주주총회 또는 인민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회사의 남은 재산은 청산비, 직원 임금, 사회보험비, 법정배상을 각각 지불하고, 체납금을 납부하여 회사 채무를 청산한 후 유한책임회사가 주주 출자 비율에 따라 분배하고, 주식유한회사는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청산 기간 동안 회사는 존속했지만 청산과 무관한 경영 활동을 전개해서는 안 된다. 회사 재산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청산할 때까지 주주에게 분배해서는 안 된다.
제 188 조 회사 청산취소 후 청산팀은 청산보고서를 만들어 주주회, 주주총회 또는 인민법원에 신고해 회사 등록기관에 신고해 회사 등록 취소를 신청하고 회사 종료를 공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