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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을 처리하는 것은 침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법률 분석

인터넷 비디오를 처리하는 것은 침해행위이다. 법률에 규정된 합리적인 사용을 제외하고 작품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전파되는 행위는 모두 침해에 속한다. 우리 나라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권은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전파할 수 있는 권리, 즉 유선 또는 무선으로 대중에게 작품을 제공하여 대중이 자신이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작품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 조항에 따르면 저작권 소유자는 자신의 인터넷 작품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 법률은 "타인 작품 사용은 유료로 하고 유료는 내지 않는다" 는 것은 침해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권리자의 허가 없이 비디오를 처리하는 것은 침해행위이다. 영상 처리는 본질적으로 창의성과 노동가치가 없어 전형적인' 일하지 않고 얻는다' 며 권리자의 정보망 전파권을 침해했다. 정보망 전파권은 유선 또는 무선으로 대중에게 작품을 제공하여 대중이 자신이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작품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제 10 조는 다음과 같은 인신권과 재산권을 포함한다.

(a) 출판권, 즉 작품의 공개 여부를 결정할 권리;

(2) 서명권, 즉 저자의 신분을 밝히고 작품에 서명할 권리

(3) 수정권, 즉 다른 사람이 작품을 수정할 권리를 수정하거나 허가한다.

(4) 작품의 완전권을 보호한다. 즉, 작품을 왜곡하고 변조할 권리로부터 보호한다.

(5) 복사권, 즉 인쇄, 복사, 탁인, 녹음, 비디오, 복제 또는 리메이크 등의 방식으로 작품을 하나 이상 만들 수 있는 권리

(6) 발행권, 즉 판매하거나 증여하는 방식으로 작품의 원본이나 복제품을 대중에게 제공할 권리;

(7) 임대권, 즉 다른 사람이 영화 작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허가하는 것, 영화 제작과 비슷한 방식으로 창작한 작품,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권리, 단,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임대의 주요 대상이 아닌 경우는 제외된다.

(8) 전시권, 즉 예술작품, 사진작품의 원본 또는 복제품을 공개적으로 전시할 수 있는 권리

(9) 공연권, 즉 공연작품을 공개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공연할 권리를 공개한다.

(10) 상영권, 즉 영사기, 슬라이드 등 기술 설비를 통해 미술, 사진, 영화, 영화 제작과 같은 방식으로 창작한 작품을 공개적으로 복제할 수 있는 권리.

(11) 방송권, 즉 무선으로 작품을 공개적으로 방송하거나 전파하고, 케이블 또는 중계로 방송작품을 대중에게 전파하고, 확성기나 기타 유사한 전달 기호, 소리, 영상을 통해 방송작품을 대중에게 전파할 수 있는 권리;

(12) 정보 네트워크 보급권, 즉 유선 또는 무선으로 대중에게 작품을 제공하여 대중이 자신이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작품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대중에게 제공합니다.

(13) 영화 제작권, 즉 영화 제작이나 영화 제작과 같은 방식으로 작품을 캐리어에 고정할 권리;

(14) 개편권, 즉 작품을 바꾸고 독창적인 새 작품을 만들 권리

(15) 번역권, 즉 작품을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바꿀 권리;

(16) 편집권, 곧 작품이나 작품의 단편을 선택하거나 정리하여 새 작품으로 조립할 권리

(17) 저작권자가 누려야 할 기타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