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중국은 민사소송 공청회 제도를 실시한다. 공개 재판이란 법원의 재판 활동과 법원이 만든 심판 서류가 모두 공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언론과 대중을 포함한다. 단, 사건이 국가 비밀이나 개인 사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는 제외된다. 공개 재판 제도를 보호하는 일반적인 조치는 대중이 법정에 출두하여 법정 재판을 청청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방청을 제외하고,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문을 대중이 열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도 중요한 조치이다. 재판 공개 제도를 시행하고 대중이 심판 서류를 열람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최고인민법원은' 중국 심판 문서망' 네트워크 플랫폼을 설치하고' 인터넷+'기술을 이용하여 전국 각급 인민법원이 제작한 각종 심판 서류를 집결하고 공개하여 대중의 검열과 다운로드를 허용했다. 중국 심판 서류망에는 인민법원이 내린 발효 판결, 판결만 수록되고 구체적인 사건의 접수 정보와 재판 정보는 기록되지 않는다. 따라서 소송이 제기됐지만 아직 개정되지 않았다면, 당연히 발효된 판결이나 판결이 없을 것이며, 재판문서망도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을 조사할 수 없을 것이다.
개인 추천
사건의 진척을 이해하고 따라가려면 당사자가 사건 처리 판사와 연락을 취하거나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법관과 소통할 것을 건의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0 조 * * * 인민법원은 민사사건을 심리하고, 법에 따라 합의, 회피, 공개 심리, 양심 최종심제도를 실시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48 조 * * * 인민법원은 공개 심리나 비공개 심리에 대한 판결을 공개적으로 발표해야 한다.
법정에서 선고한 것은 10 일 이내에 판결문을 보내야 한다. 정기적으로 선고하는 사람은 선고한 후 바로 서면 판결서를 발급한다.
선고를 할 때 당사자에게 상소권, 상소기한, 항소법원이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이혼 판결을 선고할 때, 반드시 당사자에게 판결이 법적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별도로 결혼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255 조, 인민법원의 판결문, 판결서 조회 신청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
(1) 판결서, 판결서는 이미 정보네트워크를 통해 사회에 공개되어 신청자가 스스로 열람하도록 유도했다.
(2) 판결서, 판결서, 판결서가 정보망을 통해 사회에 공개되지 않고, 요구에 부합하는 신청이 있으면, 제때에 편리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3) 판결, 판결은 아직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이미 법적 효력을 상실하고, 경로를 제공하지 않고 신청자에게 통보하지 않는다.
(4)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은 법원이 내린 것이 아니며, 신청인에게 발효판결을 내린 인민법원에 검열을 신청하라고 통지한다.
(5) 검사 신청 내용은 국가비밀, 상업비밀, 개인프라이버시와 관련해 허가를 받지 않고 신청자에게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