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배상금은 사망배상금이라고도 하는데, 각종 비정상사고나 사망으로 관련 책임자가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고인의 가족에게 지급한 일정 금액의 배상금을 가리킨다. 그렇다면 인신손해배상 사법해석에서 사망배상금에 대한 규정은 무엇일까? 1. 인신손해배상 사법해석 사망배상 규정 제 17 조 피해자가 인신피해를 입은 경우, 배상의무자는 의료비, 오공비, 간호비, 교통비, 숙박비, 입원급식보조비, 필요한 영양비 등 모든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 피해자가 부상으로 불구가 된 경우, 배상의무자는 일상생활 증가에 따른 지출에 필요한 비용과 노동능력 상실로 인한 소득손실도 배상해야 한다. 장애보상금, 장애보조기구, 부양인 생활비, 재활치료와 실제 지출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재활비, 간호비, 후속치료비 등이 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배상의무자는 구조, 치료 상황에 따라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관련 비용 외에 장례비, 부양 생활비, 사망 보상금 및 피해자 친족이 장례 지출을 처리하는 교통비, 숙박비, 오공비 등 기타 합리적인 비용도 배상해야 한다. 제 29 조 사망 보상금은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이나 농촌 주민 1 인당 순소득에 따라 20 년을 계산한다. 그러나 만 60 세 이상, 1 년마다 1 년 씩, 나이는 1 년 줄어든다. 만 75 세 이상, 5 년으로 계산하겠습니다. 둘째, 사망 보상 관련 지식 1. 인신손해배상사건 재판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29 조는' 사망배상금' 이라는 명칭을 채택하고 사법해석 제 17 조는' 사망배상금' 이라는 명칭을 채택해 같은 사법해석에 불일치가 발생했다. 2. 우리나라의 일부 법률법규에는 이미 사망배상이 규정되어 있지만, 통일되지 않아 서로 부조화가 있어 관련 배상권리자를 보호하는 데 불리하여 사법실천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인신손해배상 사법해석은 사망배상금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 큰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사망배상금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3.' 사망보상금' 이나 위문금은 사망자의 생명 자체에 대한 보상이 아니다. 생명 자체는 돈으로 계산할 수도 없고, 죽은 사람의 절친을 위로할 수도 없다. 따라서 사망 보상금의 성격을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상은 인신손해배상 사법해석에서 사망배상에 관한 규정 소개입니다.
법적 객관성:
최고인민법원은 인신손해배상사건 재판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 제 29 조 사망보상금은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이나 농촌 주민 1 인당 순소득 계산에 따라 계산 연한을 20 년으로 계산했다. 그러나, 6 세 이상 아동의 경우, 나이가 1 년 증가할 때마다 1 년 줄어든다. 만 75 세 이상, 5 년으로 계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