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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업무 관련 상해의 인정과 보상
법률 분석

공무원은 공무 부상으로 인한 부상 조건에 부합하고, 공무 부상 대우를 누리며,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국가기관, 사업단위, 국가공무원제도를 참고해 인사관리를 하는 사회단체 직원들은 업무로 인한 사고상해나 직업병에 걸린 경우 해당 부서에서 비용을 지불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

제 83 조 공무원은 법에 따라 사회보험에 참가하여 국가 규정에 따라 보험 대우를 받는다. 공무원이 공적 희생이나 병으로 사망한 경우, 그 친척은 국가가 규정한 무휼과 우대를 누린다.

제 84 조 어떤 기관도 공무원의 임금, 복지 및 보험 정책을 무단으로 변경해서는 안 되며, 공무원의 임금, 복지 및 보험 대우를 무단으로 인상하거나 낮춰서는 안 된다. 어떤 기관도 공무원의 임금을 공제하거나 체납해서는 안 된다.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65 조 공무원과 공무원법에 따라 관리되는 사업단위, 사회단체 직원은 업무로 인한 사고상해나 직업병에 걸린 경우 해당 부서에서 임금을 지급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사회보험 행정부가 국무원 재정부와 함께 제정한다.

제 17 조 근로자는 사고상해를 당하거나 직업병 예방법의 규정에 따라 직업병으로 진단, 검진되는 경우, 해당 기관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받고 직업병으로 판정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조정지역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등) 특수한 경우 사회보험 행정부의 동의를 거쳐 신청 시한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다. 고용인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하지 않았으며, 산업재해직원이나 가까운 친족, 노조조직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직업병으로 진단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직접 고용인 소재지의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본 조의 제 1 항에 따르면 성급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인정한 사항은 속지 원칙에 따라 고용인 소재지에 위치한 시급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처리해야 한다. 고용인은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기한 내에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 기간 동안 본 조례에 규정된 산업재해대우 등 관련 비용은 고용인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