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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법원에 직접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개인은 법원에 직접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자소 사건은 자소인이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자소 사건, 피해자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은 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원은 선고하기 전에 처음 두 가지 유형의 사건을 중재 할 수 있습니다. 자소자도 스스로 화해할 수 있고, 세 번째 종류는 중재할 수 없지만, 화해할 수 있고, 세 가지 사건은 모두 철회할 수 있으며, 법원이 심사할 수 있다. 피고인도 자소인에게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

법률 분석

개인은 법원에 직접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규정에 따라 자소사건에는 (1) 통보된 후 처리한 사건이 포함되어야 한다. (2) 피해자가 증명한 경미한 형사 사건; (3)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인신과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증거가 있으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물어야 하며 공안기관이나 인민검찰원은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 자소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는 직접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민사행위 능력을 상실한 경우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근친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인민법원은 자소 사건을 검토한 후 1 에 따라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 범죄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충분한 사건은 법정에서 심리해야 한다. 2. 증거가 부족한 자소사건은 자소자가 보충 증거를 제공할 수 없다면 자소인에게 자소를 철회하도록 설득하거나 기소를 기각하도록 해야 한다. 3. 자소인은 법에 따라 두 번 소환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한 경우 고소에 따라 처리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10 조 자소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사건이 포함된다. (1) 통보 후 처리한 사건; (2) 피해자가 증명한 경미한 형사 사건; (3)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인신과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증거가 있으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물어야 하며 공안기관이나 인민검찰원은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

제 212 조 인민법원은 자소 사건에 대해 중재를 진행할 수 있다. 선고하기 전에 자소인은 피고인과 화해하거나 자소를 철회할 수 있다. 본법 제 210 조 제 3 항에 규정된 사건은 조정에 적용되지 않는다. 인민법원이 자소 사건을 심리하는 기한, 피고인이 구금된 것은 본법 제 208 조 제 1 항, 제 2 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구금되지 않은 사람은 사건을 접수한 후 6 개월 이내에 판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