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적용 보증제도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4 조 당사자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담보물권을 등록하고, 채무자가 만기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사자가 약속한 담보물권 실현이 발생하는 경우, 채권자나 수탁자가 우선보상을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지지해야 한다.
(a) 채권 보유자에게 제공되는 담보권익은 채권 수탁인의 이름으로 등록된다.
(2) 수탁자에게 제공된 보안 권리는 수탁자의 이름으로 등록됩니다.
(3) 보증인은 채권자가 다른 사람과 위탁 관계가 있는 다른 상황을 알고 있다.
제 5 조 법인기관이 보증을 제공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담보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해야 한다. 단, 국무부의 비준을 거쳐 외국 정부나 국제경제기구 대출을 위해 대출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가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담보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해야 하지만, 법에 따라 마을 집단경제기구인 촌민위원회는 촌민위원회 조직법에 규정된 토론 결정 절차에 따라 대외적으로 보증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 6 조 비영리 학교, 유치원, 의료기관, 연금기관 등 공익성 기관이 보증을 제공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보증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해야 한다. 단, 다음 중 한 가지 경우는 제외된다.
(a) 금융리스 방식으로 교육시설, 의료위생시설, 연금서비스시설 등 공익시설을 구매하거나 임대할 때 판매자와 임대인은 가격이나 임대료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해 공익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한다.
(b) 교육 시설, 의료 및 보건 시설, 연금 서비스 시설 및 기타 공공 복지 시설 이외의 부동산, 동산 또는 재산권으로 보안 권리를 설정합니다.
학교, 유치원, 의료기관, 연금기관 등록은 영리법인을 위한 보증을 제공하고, 당사자는 담보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보증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