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지역사회교정법' 제 27 조, 지역사회교정대상이 거주하거나 이주한 시와 현을 떠나는 것은 지역사회교정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역 사회 교정 기관을 비준해야 할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업무, 생활로 인해 정기적으로 시현을 가로질러 활동해야 하는 경우 상황에 따라 승인 절차와 방식을 단순화할 수 있다. 지역사회 교정 대상 이전이 집행 장소를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지역사회 교정 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변경 결정을 내려야 한다. 지역 사회 교정 기관이 변경 결정을 내린 후에는 지역 사회 교정 의사 결정 기관과 변경된 지역 사회 교정 기관에 통보하고 관련 법률 문서를 변경된 지역 사회 교정 기관에 복사해야 합니다. 변경된 지역사회 교정 기관은 법률문서를 현지 인민검찰원과 공안기관에 전달해야 한다. "지역사회 교정 시행 방법" 제 14 조 지역사회 교정인원은 승인 없이 거주지현 (시, 구, 깃발) 을 변경할 수 없다. 지역 사회 교정자는 거주지 변경으로 거주지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 한 달 전에 서면으로 신청해 사법이 의견을 서명하고 현급 사법행정기관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현급 사법행정기관은 지역 교정인의 새로운 거주지인 현급 사법행정기관의 의견을 구한 후 결정을 내려야 한다. 거주지를 변경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현급 사법행정기관은 결정을 내린 날로부터 3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관련 법률서류와 교정서류를 새 거주지의 현급 사법행정기관에 넘겨야 한다. 관련 법률문서를 현 거주지와 새로운 거주지의 현급 인민검찰원과 공안기관에 베껴 쓴다. 지역 사회 교정 인원은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새 거주지 현급 사법행정기관에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