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은 법리상 형식 평등과 실질평등으로 나눌 수 있다. 민법의 평등은 본질적으로 형식적인 평등이며 자격을 제공한다. 민법의 평등은 특히 민사 주체의 권리와 능력의 평등을 가리킨다. 권리능력은 일종의 자격이며, 민사 주체가 권리를 누리고 의무를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이다. 구체적인 권리 설정은 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평등은 원칙일 뿐, 구체적인 권리는 법률 규칙에 의해 설정된다. 적용에서 규칙의 효과는 원칙보다 낫다. 사법 관행에서 실제로 대량의 불평등 현상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형법에서는 국가 직원 범죄에 대한 처벌이 전반적으로 가벼우며, 외자기업법에서는 외자기업에 대한 우대 조치도 국내 기타 동종 기업에 대한 공정경쟁권 침해이다. 사회주의 시장 경제에서 평등은 형식적인 평등일 뿐이다. 실질평등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경제력 등에 달려 있다. 이익법학파에 따르면 법은 사실상 이익의 척도이다. 사회 자원이 제한된 상황에서 사회의 발전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자원을 분배하는 다양한 제도가 있다. 형식 정의는 절차 정의에 중점을 둡니다. 적용 가능한 절차 규칙이 공정하다면 구체적인 사건에서 당사자 간에 정의가 실현되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실질적인 정의는 정의의 궁극적인 상태가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좋은 사람은 좋은 보답이 있고, 나쁜 사람은 악보가 있다는 것이다.
사법제도나 공공정책이 실질적 정의를 반영하지 못하면 합법성이 부족한 것으로 간주된다.
형식 정의는 절차 정의, 절차 정의라고도 합니다. 즉, 법정 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일을 처리하고 형식과 수단의 정의에 중점을 둡니다. 실질적인 정의는 법이 자연법과 인간의 이성에 부합해야 한다는 의미일 뿐 내용과 목적의 정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형식 정의는 절차 정의, 절차 정의라고도 합니다. 즉, 법정 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일을 처리하고 형식과 수단의 정의에 중점을 둡니다. 실질적인 정의는 법이 자연법과 인간의 이성에 부합해야 한다는 의미일 뿐 내용과 목적의 정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법적 근거:' 민법전' 제 496 조에 따르면 형식 조항을 제공하는 당사자는 공평한 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결정하고, 그 책임을 면제하거나 경감하는 등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 상대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조항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조항을 설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