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재향군인부 중앙군사위 정치업무부의 퇴역 병사 이양 배치 업무를 더욱 규범화하기 위한 통지로, 각 방면의 권력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잣대를 통일적으로 실시하며, 업무의 진지함, 조화성, 효율성을 강화하고, 퇴역 병사의 합법적 권익을 더 잘 보호하고, 개혁강군 전략을 더 잘 서비스한다. "퇴역 병사 배치 조례", "퇴역 병사 취업 배치 작업 강화에 대한 정부 의견" (퇴역 사병부 발발 [20 18]27 호) 등 규범 문서 정신에 따라 새로운 형세의 새로운 임무와 군민 차원에서 반영된 두드러진 문제를 결합해 구체적인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을 안배하고 자주적으로 직업을 택한 퇴역 병사들에 대한 접대 문제를 보고한다.
(1) 엄격한 등록 요구 사항.
(2) 감독 및 알림 강화.
(3) 규범 파일 이전.
(4) 접대를 진지하게 조직한다.
(5) 관련 서비스를 잘 한다.
둘째, 제대 병사들의 업무 준비에 관한 절차.
(1) 조직 관리 강화.
(b) 분배 수속을 밟다.
(3) 유도 수속을 밟다.
셋째, 퇴역 병사들에 대한 업무 배정 포기, 유연한 취업 선택 신청 절차 및 관련 대우.
(1) 본인은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2) 부서 감사.
넷째, 퇴역 병사들에 대한' 안치대우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 와' 근무대우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 에 대한 인정과 관리
(1) 로고 요구 사항을 엄격히 준수합니다.
(2) 명확한 관련 처리.
(3) 작업 절차를 규제한다.
다섯째, 제대 병사들이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제때에 신고 및 배정 업무 수속을 할 수 없는 문제에 관한 것이다.
(1) 제 시간에 보고하지 못했습니다.
(2) 수속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