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민행구에는 두 개의 땅이 있다.
첫 번째 지역은 신장진/화청진/홍신거리/홍교진/메롱진/칠보진으로, 이 지역은 보상 기준이 65600 원/무 () 이다.
2 구 범위는 벽돌교진/오정진/포강진/포금거리/마교진으로, 이 지역 보상기준은 59200 원/무입니다.
상기 보상 기준에는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만 포함되며, 토지징수된 청묘 및 지상 부착물보상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상 부착물과 청묘 보상 기준은 성할시, 성직관현 (시) 정부가 조정해 발표하여 징수된 지역의 종합땅값과 함께 실시한다.
확장 정보: 주민 개인 주택 철거
제 11 조 도심과 교외 현 도시 주민의 사유주택을 철거하는 경우, 도시 건설의 필요에 복종하는 전제 하에 건설단위와 철거된 가구는 동등한 교환의 원칙에 따라 협의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 12 조 사유주택을 철거할 때, 건설기관은 사전에 주택 소유자나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사유주택 소유자가 주택재산권을 보유할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구해야 한다.
개인 소유주는 서면 통지를 받은 후 2 개월 이내에 주택재산권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고 건설기관이 제공한 주택원과 본인 경제능력에 따라 주택재산권 보유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기해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서 대답하지 않는 사람은 주택 재산권을 포기한다.
제 13 조 사유주택 소유자가 공채 배치를 요구하면 건설단위는' 상해시 주택평가잠행기준' (이하 평가기준) 에 따라 사유주택 소유자가 철거된 주택을 평가하고 보상해야 하며,' 철거방법' 제 10 조 (1), (2), (3) 항, 제 11 조에 따라' 철거방법' 제 10 조 (1), (2), (3) 항
건설기관은 사유주택 철거와 관련된 재산권 증명서를 주택관리 부서에 넘겨서 상쇄해야 한다.
제 14 조 사유주택 소유주는 안치용 주택재산권을 보유할 것을 요구하며, 건설단위는 철거된 주택의 건축 면적을 참조하여 새로 지은 집이나 다른 주택과 재산권 교환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교환주택 면적과 품질의 차이에 따라 차액을 보상한다. 교환 주택의 차액은 한 번에 다 지불해야 한다.
개인 소유주가 전체 집값 인상에 어려움이 있다면, 직장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대출협의에 서명하고, 분할 반납할 수 있다.
사유주택 소유자는 교환주택의 차액금을 보충하고, 구 현방관부에 가서 부동산 등록 수속을 처리하고, 주택권증을 취득한 후에야 집을 인도할 수 있다.
참고 출처: 바이두 백과사전-상하이 철거 주택 관리 몇 가지 문제에 대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