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헌법과 법률: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으로 가장 높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모든 행정법규, 지방법규, 규정, 국제조약, 국제협정, 규범성 문건은 모두 헌법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2. 행정규정: 행정법규는 국무원 또는 국무원이 허가한 부서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제정한 행정행위를 규제하는 규정이다.
3. 지방성 법규: 지방성 법규는 성, 자치구, 직할시, 구구의 시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가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따라 본 행정구역의 실제 상황과 수요에 따라 법정직권 범위 내에서 제정한 지방성 규범성 문건이다.
4. 규칙: 규칙은 행정기관이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을 실시하기 위해 제정한 보편적인 구속력을 가진 규범성 문서이다.
5. 국제조약과 협정: 국제조약과 협정은 각국 정부가 서명한 국제관계를 조정하는 법률문서이다.
6. 규범성 문서: 규범성 문서는 헌법과 법률을 제외한 보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규범성 문서로서 행정법규, 지방성 법규, 규정을 포함한다.
정치 법 집행의 세 가지 시스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법 집행 공시제도: 행정법 집행의 공개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 따르면 행정법 집행 기관은 보편적인 구속력을 가진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기 전에 관련 정보를 일정한 방식으로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2. 법 집행의 전 과정 기록제도: 이것은 행정법 집행 행위를 규범화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에 따르면 행정법 집행 기관은 문자 녹음 비디오 등 방식으로 행정법 집행 활동 과정을 포괄적이고 정확하게 기록해야 한다.
3. 중대한 법 집행이 합법성 심사제도를 결정한다. 행정법 집행이 합법성과 공정성을 결정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에 따르면 행정법 집행 기관은 중대한 행정처벌 결정을 내릴 때 법제부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법제부는 행정법 집행 결정의 합법성과 적합성을 심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