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체 자본은 국가가 투자하고, 회사의 재산권은 국가의 투자재산에 대한 소유권에서 비롯된다.
2. 주주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국유독자회사는 국가가 단독으로 출자한 회사로, SAC 나 국무원 또는 지방인민정부가 허가한 다른 부서가 출자자 직책을 수행한다. 그 전액 출자 자회사의 투자자는 SASAC 가 아니라 전액 출자법인이다.
3. 회사 투자자는 유한한 책임을 진다. 국유독자기업의 출자자는 국가이지만 국가는 회사에 투입된 특정 재산으로만 회사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무한책임을 지지 않는다.
국유 기업:
기업의 모든 자산은 국가가 소유하고, 국가는 기업이 소유권과 경영권이 분리되는 원칙에 따라 경영관리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는 뜻이다. 국유독자기업은 법에 따라 법인 자격을 취득하고, 자주경영을 하고, 스스로 손익을 부담하고, 독립회계를 하며, 국가가 경영관리를 허가하는 재산으로 민사 책임을 진다. 그 성격은 비법인 경제조직이다.
전액 출자 자연인 회사:
법인주 중 단 한 명의 자연인 주주가 있는 회사나 유한책임회사를 일컫는 말이다. 회사의 전체 주식 또는 출자는 한 주주에 속한다. 1 인 회사의 경우 주주가 자신의 재산이 회사 재산과 독립적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회사의 채무에 대해 유한 책임을 질 수 있다.
국유독자회사와 국유독자기업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1. 법률은 각기 다른 국유독자기업에 근거하여 전민 기업법을 따르고, 국유독자회사는 회사법을 따른다.
2. 각기 다른 관리 체제인 국유독자기업은 정부가 출자하여 정부에 소속되어 정부 임명이나 직공 선거, 정부 비준의 공장장 (사장) 책임제를 실시하여 예속 관계에 치중하고 있다. 국유독자회사는 재산권이 명확하고, 권력권이 명확하고, 보호가 엄격하며, 유통이 원활한 현대재산권 제도를 지도로 하여 자산을 유대로 하는 명확한 현대국유재산권 관리 제도를 건립한다.
3. 각기 다른 지배 구조를 가진 국유 중점 대기업 감사회는 국무원이 파견해 국무원에 책임을 지고, 국가를 대표하여 국유 중점 대기업의 국유자산을 감독한다.
4. 관리자의 각기 다른 역할인 국유독자기업의 공장장 (사장) 은 상부에서 위임하여 기업의 법정 대표인으로 기업 생산 경영에서 핵심 위치에 있다. 국유독자회사의 사장은 이사회가 임명하고 이사회에 책임을 지며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기업의 일상적인 경영관리를 전면적으로 책임진다. 이사회와 사장 사이에는 고용 관계가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64 조 국유독자회사의 설립과 조직은 이 절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섹션에는 규정이 없으며 이 장의 1 절과 2 절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본 법에서 말하는 국유독자회사는 국가가 단독으로 출자하여 국무원 또는 지방인민정부가 출자자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허가한 유한책임회사를 가리킨다.
제 66 조 국유독자회사는 주주회를 설치하지 않고 국유자산감독관리기관이 직권을 행사한다. 국유자산감독관리기구는 회사 이사회가 주주총회의 일부 직권을 행사하고 회사의 중대 사항을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수 있지만, 회사의 합병, 분립, 해산, 등록 자본 증감 및 발행사채 발행은 반드시 국유자산감독관리기관이 결정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국유독자회사의 합병, 분립, 해산 및 파산 신청은 국유자산감독관리기관의 심사를 거쳐 동급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전항에서 언급한 중요한 국유독자회사는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