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회피의 친족 관계
결혼법의 의미에서 친족관계는 특정 주체 사이에 권리와 의무가 있는 사회관계를 가리키며 결혼, 혈연, 법률로 만들어졌다. 친척은 배우자, 혈연, 시부모라는 세 가지 범주로 나뉜다. 혈육이란 혈연 관계가 있는 친족을 가리킨다. 혈육은 직계 혈육과 방계 혈육으로 나눌 수 있다. 직계 혈육은 자신이나 친자녀를 낳은 상하 혈육을 가리킨다. 부모, 조부모, 자녀, 손세대에게 돌아가다. 방계 혈육은 쌍방이 혈연관계가 있지만, 같은 선조가 낳은 것을 가리킨다. 부모로부터 온 형제자매처럼 조부모 출신의 삼촌 이모 조카 딸은 모두 방계 혈육이다. 인척은 배우자 한쪽과 다른 쪽이 혼인으로 인해 생긴 혈육관계를 가리킨다. 인척은 혈연 배우자, 혈연 배우자, 혈연 배우자, 혈연 배우자로 나뉜다. 공무원 간의 이상적인 상태는 친족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이는 공무원이 사람을 선발하고 공무를 집행할 때 가족 간섭을 배제하고 공평하게 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다. 그러나 실생활에서는 결혼법의 의미에서 친족 범위가 넓어 어떤 친족 관계도 배제한다는 것을 강조하며 때로는 어렵고 불필요한 경우도 있다. 따라서 직무 회피에서 친족 관계는 어느 정도 정의되고, 실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친족 관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직무 회피를 해야 한다. 이 조항에 따르면 직무 회피의 친족은 부부 관계, 직계 혈연 관계, 3 대 내 방계 혈연 관계, 근친관계 등 네 가지 범주로 나뉜다. 이 가운데 부부관계와 직계혈관계는 결혼법의 의미에서 부부관계와 직계혈관계의 범위와 일치한다. 방계 혈친의 경우 3 대 이내로 정의되며, 그 중' 3 대' 는 우리나라 특유의 혈친도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먼저 동원의 직계 혈친을 찾아내 몸에서 동원의 직계 혈친까지 세어 대수를 기록한다. 그런 다음 동족직계 혈친에서 측계 혈친까지 내려가 세대 수를 기록하도록 계산한다. 양쪽의 대수학이 같으면 대수학은 한쪽의 대수학에 의해 결정된다. 양쪽의 대수학이 다르면 가장 큰 쪽을 대체하여 대수학을 결정합니다. 이 알고리즘에 따르면, 3 대 이내의 방계 혈육은 이미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기원한 방계 혈육을 가리킨다. 형제자매, 삼촌 아줌마, 사촌, 사촌, 사촌, 조카, 자녀 등이 있다. 시부모의 범위와 관련해' 공무원 임직 기피 및 공무기피 잠행법' 제 2 조 (4) 항은 시부모에는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와 배우자의 형제자매, 자녀와 배우자의 배우자, 3 대 내 방계 혈친의 배우자가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은 시민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기본적인 일자리 요구 사항에 관한 것이다. 제 68 조는 임직 회피에 관한 것으로, 기피한 친족으로는 부부, 직계 혈연 관계, 근친관계 등이 있다. , 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식물이 여행할 때 일정한 제한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