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손으로 다른 사람을 때리고,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몸을 해치고, 다른 사람의 경상을 입은 사람은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한다. 줄거리가 경미하여 5 일 이하의 구금과 그에 상응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한다.
1, 사람을 때리고,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다.
2, 반복적으로 구타하거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한 번 구타하고, 여러 사람을 다치게 한다.
3. 구타의 대상은 장애인, 임산부, 여성 또는 불만 14 세 미성년자 또는 60 세 이상 노인이다.
4. 침해자는 다른 사람을 구타하는 줄거리가 심각하여 범죄를 구성하며 관련 규정에 따른 고의적 상해죄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민간 분쟁으로 인한 싸움, 남의 재물 손상 등 치안관리 위반 행위가 경미하여 공안기관이 중재할 수 있다. 공안기관의 조정을 거쳐 당사자가 합의에 이르면 처벌하지 않는다. 중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합의에 도달한 후 이행되지 않는 경우 공안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치안관리행위자를 처벌하고 당사자에게 민사분쟁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알려야 한다. 구금이란 구금을 의미하며, 흔히 볼 수 있는 강제 조치이다. 구속은 행정구속, 사법구속, 형사구금의 세 가지로 나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처벌법》
제 43 조 다른 사람을 구타하거나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하는 사람은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과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경미하여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다음 중 한 가지 경우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과 500 원 이상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a) 다른 사람들을 때리고 다치게하는 갱;
(2) 장애인, 임산부, 만 14 세 미만의 사람 또는 만 60 세 이상의 사람을 구타하고 다치게 한다.
(3) 여러 번 구타하거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한 번에 구타하고, 여러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