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정 생산 구현. 제 40 조는 국가가 청정 생산과 자원 재활용을 제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무원 관련 부서와 지방 각급 인민 정부는 청정 에너지의 생산과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기업은 청정 에너지를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자원 활용률이 높고 오염물 배출량이 낮은 기술과 장비, 폐기물 종합 이용 기술과 오염물 무해화 처리 기술을 채택하여 오염물 발생을 줄여야 한다.
2 환경 오염과 위험을 줄입니다. 제 42 조는 오염물을 배출하는 기업사업단위와 기타 생산경영자가 폐기, 폐수, 폐기물, 의료폐기물, 먼지, 악취 가스, 방사성 물질, 소음, 진동, 광방사선, 전자복사가 환경에 미치는 오염과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오염물 배출 기준과 총량에 따라 오염물 배출 기준과 중점 오염물 총량 통제 지표를 포함한다. 제 45 조 제 2 항은 하수도 허가 관리를 실시하는 기업사업단위 및 기타 생산경영자가 하수도 허가의 요구에 따라 오염물을 배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수도 허가없이 오염 물질을 배출 할 수 없습니다. 제 44 조 제 1 항 규정: 기업사업단위는 본 단위의 분해로 구현된 중점 오염물 배출 총량 통제 지표를 준수해야 한다.
4. 장비의 설치 및 사용을 모니터링합니다. 제 42 조 규정에 따르면, 중점 하수도 단위는 국가 관련 규정 및 모니터링 규범에 따라 모니터링 설비를 설치, 사용하고, 모니터링 장비의 정상적인 작동을 보장하고, 원시 모니터링 기록을 보존해야 한다.
5 하수도 요금을 납부하다. 제 43 조는 오염물을 배출하는 기업사업단위와 기타 생산경영자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배출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돌발 환경 사건에 대한 비상 계획을 세우다. 제 47 조 제 3 항은 기업사업단위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돌발 환경사건 응급계획을 제정하고 환경보호 주관부와 관련 부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돌발 환경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경우 기업사업단위는 즉각 대응조치를 취하고,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단위와 주민을 제때에 통보하고, 환경보호 주관부와 관련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7. 하수도 정보를 게시합니다. 제 55 조는 중점 하수도 단위가 이름, 배출 방식, 배출 농도와 총량, 초과 배출 상황, 오염 방지 시설의 건설 및 운영 상황을 사실대로 사회에 공개하고 사회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8. 환경 보호 책임 제도를 수립하다. 제 42 조 제 2 항은 오염물을 배출하는 기업사업단위가 환경보호책임제를 확립하고 단위 책임자와 관련 인원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