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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 법학의 형성과 발전
법학은 전체 법률현상의 * * * 발전법칙과 * * * 동성문제를 연구 대상으로 하는 학과이다. 그 연구 범위는 주로 법의 기원, 발전, 소멸, 법의 본질과 역할, 법과 다른 사회 현상의 관계, 법의 창조와 실현, 법의 가치 등을 포함한다.

법학은 단순히 "법은 무엇입니까? 클릭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의 완전한 집합. 법학이 핵심 임무가 하나뿐이라면, 2500 년 전 고대 그리스는 이미 이 질문에 답했다.

넓은 의미에서 법학은 법의 지혜나' 법사업' 의 성격과 맥락에 대한 이해로 정의될 수 있다. 법학의 근원은' juris', 즉 법률이나 권리여야 한다. 또 다른 어근인 "신중함" 은 지혜를 가리킨다. 따라서 법리학은 법의 지혜를 구하는 학문일 수도 있고, 법에 대한 현명한 이해일 수도 있다. 풀러의 법률 격언에 따르면' 사람들의 행동을 소유권 통치의 사업에 복종시킨다' 와 Beyleveled 와 Brownsword 의 용법에 따르면' 법률사업' 이라는 용어를 얻을 수 있다.

법리학 임무에 대한 이런 정의는 문제의 중심을 이곳으로 옮긴다. 우리는' 이게 무슨 원인인가' 와' 사람들이 법에 어떻게 대답하는가' 를 탐구할 뿐만 아니라, 이 답안 자체의 의미를 알아내려고 노력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법리학, 법리학, 법리학, 법리학, 과학명언) 법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태도인가? 아니면 형식? 정통 (합법성) 은 일종의 사고 방식입니까? 광의법리학의 이론은 이렇거나 그런 법적 개념에 국한되어서는 안 되며, 이런 다양성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탐구해야 한다.

우리는 더 이상 20 년 전 중국 법학자들이 이전에 소련에서 배운 법학 교과서의 경직된 내용에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법학은 정의, 특징, 성격 등 8 주 조항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다. 이것은 법학 예술이자 미묘한 사고 형식이다.

법리는 법률의 부족을 보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국가에서는 법리를 법률의 최종 연원으로 삼고, 즉 법이 규정되지 않은 경우 습관을 따라야 한다. 익숙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일부 서방 법률학자들은 현행법리학이 주요 근원에 치우친다고 생각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법리학, 법리학, 법리학, 법리학) 그러나 판례 자체는 법적 연원의 성질이 아니며 판례에 따른 판결이 사건 심리에서 인용할 수 있는 판례가 되어야 법적 연원이 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사회주의법에서 법리학은 일반적으로 법률의 원천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소련 건국 초기에 사회주의 법률의 불완전성 때문에 레닌은 "이런 법이 없거나 불완전한 상황에서는 사회주의 법률 의식을 지도해야 한다" ("레닌전집" 제 29 권, 106 면) 라고 선언했다. 우리나라 사법실천에서 법에 명시 규정이 없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 * * 산당과 국가가 제정한 정책을 재판의 근거로 삼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