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행위의 효력의 내용은 다음 세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1, 힘 결정
행정행위의 안정기능은 행정행위가 조정하는 내용이 안정적이어야 하고, 끊임없이 변할 수 없어 행정행위의' 확실성' 을 형성해야 한다. 확실성은 형식적 확실성과 실질적 확실성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도 불가항력이라고 부르는데, 법치안정원칙을 반영하는 시효제도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런 효력의 실질은 행정행위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법정구제기한이 만료된 후 행정행위는 고소할 수 없다는 것이다. 후자는 행정행위가 일단 이루어지면 그 행위를 하는 행정기관이 원칙적으로 그 행정행위를 마음대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행정행위의 제한된' 변경 금지' 를 강조한다. 따라서 행정행위의 실질적 확실성은 변경불가력이라고도 불린다.
2. 기판 사건
행정행위의 구속이나 권한 부여 기능, 행정행위가 규범한 내용이 소유자 (특히 관련 조직과 인원) 를 구속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도록 요구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권리를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통해 행정행위의' 판결력' 을 형성할 것을 요구한다. 법원 판결과 유사한' 기독력' 은 행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이 일단 만들어지거나 발효되면 관련 조직과 인원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며 관련 조직과 인원은 반드시 준수하고 복종해야 한다는 뜻이다. 관련 조직과 인원' 의 범위는 행정행위의 상대인과 관계, 행정행위를 하는 행위기관뿐만 아니라 원행동기관 이외의 다른 행정기관과 법원, 심지어 일반 대중까지 포함한다.
3. 실현 능력
행정행위의 실현 기능은 행정행위가 규범한 내용을 실현해야 하고, 행위가 실현될 수 없을 때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 행정행위의' 실현력' 을 형성해야 한다. 행정행위에 의해 조정된 내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관련 주체가' 선고력' 을 따르지 않거나, 행정행위를 준수하지 않거나 인정하지 않는 경우, 관련 조직과 개인은 법에 따라 각종 방식 (심지어 강제적인 방식) 으로 실현될 수 있는 효력을 가져야 한다.
행정행위의 법적 특징: 행정법상의 행정행위는 행정주체가 행정직권에 근거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법적 효력을 일으킬 수 있는 공무행위를 가리킨다.
행정행위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법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주체적으로 보면 행정행위는 행정주체가 하는 것이다. 본질적으로 행정행위는 일종의 공무행위이지 사적인 행위가 아니다. 방식으로 보면 행정 행위는 일방적인 행위이지 쌍방 행위가 아니다. 효과로 볼 때 행정행위는 직간접적으로 법적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이다.
행정 행위의 분류:
1, 특정 행정 행위 및 추상 행정 행위
2. 내부 및 외부 행정 행위
행정 행위 및 재량 행위를 제한하십시오.
4. 필요한 행정 행위와 불필요한 행정 행위.
5. 행정 법률 행위 및 행정 사실 행위.
6. 일방적 인 행정 및 양자 간 행정 행위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 2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는 행정기관과 그 직원의 행정행위가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하며 본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전액에서 언급한 행정행위에는 법률, 규정, 규제가 인가한 조직의 행정행위가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