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빈곤층의 분산 지원에 대한 정의
가난한 사람에 대한 분산 지원은 사회보장체계의 일부이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들은 자신의 능력에 의지하여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없고, 정부와 사회의 특별한 배려와 도움이 필요하다. 이 사람들은 고독한 노인, 중증 장애인, 미성년자 등을 포함할 수 있다.
둘째, 빈곤인구를 분산시키는 보장 내용
1. 기본 생활보장: 정부는 분산된 빈곤층을 위한 기본적인 생활비를 제공하고 일상생활의 필요성을 보장한다.
2. 간호 서비스: 정부는 스스로 돌볼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일상생활, 위생, 청결과 같은 필요한 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3. 질병치료: 특곤인원이 병에 걸리면 정부는 의료비용 감면, 의약품 공급 등을 포함한 의료지원을 해준다.
4. 장의사 서비스: 특졸자 사망 후 정부는 장의사 서비스에 대해 감면 비용 등을 제공한다.
셋째, 빈곤층의 분산 지원 신청 및 관리
자격을 갖춘 도시와 농촌 노인, 장애인, 16 세 이하의 미성년자는 현지 민정 부서에 빈곤인구를 분산 부양할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다. 민정 부문은 신청자의 가정 상황, 경제 상황, 건강 상태 등을 평가할 것이다. 조건에 부합하는 특곤인원의 분산 공양 범위를 포함시켜 상응하는 구조 대우를 누리다. 이와 함께 민정 부서는 분산된 빈곤인구를 정기적으로 심사하고 동적으로 관리해 구조작업의 정확성과 유효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결론적으로:
분산공양특곤인원이란 노동능력, 생활원 없음, 부양불가, 부양, 부양의무 또는 법적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도심 노인, 장애인 및 만 16 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말한다. 정부는 기본적인 생활, 간호 서비스, 질병 치료, 장례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본적인 생활 수요가 충족되도록 합니다. 분산 공양 특곤인원이 되기 위해서는 현지 민정부부에 신청해야 하며, 평가를 거쳐 자격을 갖춘 경우에만 구조대우를 받을 수 있다.
법적 근거:
빈곤층 인정 방법 제 4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도시와 농촌 노인, 장애인 및 16 세 이하의 미성년자는 법에 따라 빈곤인구 구조 지원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 (1) 노동능력이 없는 사람; (2) 삶의 원천이 없다. (3) 부양, 부양, 부양 의무자 또는 그 법적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것을 정할 수 없다.
사회 지원 임시 조치
제 9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국가는 공동생활을 하는 가족 구성원의 1 인당 소득이 현지 최저생활보장기준보다 낮고 현지 최저생활보장가정재산상태 요건을 충족하는 가정에 최저생활보장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