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3 조 신청자는 법률지원기관이 원조를 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이의가 있으며, 해당 법률지원기관을 담당하는 사법행정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사법행정기관은 이의 접수일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심사 후, 신청인이 법률 원조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률 지원 기관이 제때에 신청인에게 법률 원조를 제공하고 동시에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서면으로 명령해야 한다. 신청인이 법률 원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법률 원조 기관이 원조를 하지 않는 결정을 유지하고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수령인은 법률 원조 기관이 법률 원조를 해지하기로 한 결정에 이의가 있으며, 전액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24 조 범죄 용의자, 피고인 및 그 근친이나 법정대리인, 의무의료사건의 피청구인 또는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은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이 법률지원기관에 법률원조를 신청할 수 있다고 알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는 법률지원기관에 변호사를 위탁해 변호하거나 대리하는 것을 알려야 한다. 동급이나 상급인민검찰원에 상소하거나 기소할 권리가 있다. 인민검찰원은 고소나 검거에 대해 제때에 심사를 진행해야 하며, 상황은 사실이며, 관련 기관에 시정을 통지해야 한다. 제 25 조 변호사는 관련 법률 법규와 법률 지원 업무 규칙을 준수하고 회견, 채점, 조사, 조사, 답변, 법정 출석 등의 업무를 잘 해야 한다. 법에 따라 수혜자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로펌은 변호사가 법률 원조 사건을 처리하는 데 대한 업무지도를 진행하고, 변호사에게 사건 처리 의무를 이행하고, 직업윤리와 집업 규율을 지키도록 독촉해야 한다. 제 26 조 법률 원조 기관은 법에 따라 로펌과 변호사의 법률 원조 활동을 지도하고 감독하여 사건 처리의 질을 보장해야 한다. 사법행정기관과 변호사협회는 로펌과 변호사가 법률 원조 의무를 이행하는 상황에 따라 보상과 처벌을 해야 한다.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은 사건 처리 과정에서 변호사가 법률이나 직업윤리, 집업 규율을 위반하고 수령인의 이익을 해치는 것을 발견하면, 즉시 관련 상황을 법률지원기관에 알려야 한다. 제 27 조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 사법행정기관은 조정을 강화하고 건전한 업무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법률원조 상담 신청 이전, 조직 실시 등의 업무 연계를 잘 해야 한다. 형사법률 원조 사업의 효과적인 발전을 촉진하다. 제 28 조 본 규정은 2065 년 3 월 1 일부터 시행된다. 2005 년 9 월 28 일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사법부가 발표한' 형사소송법 법률 원조에 관한 규정' 이 동시에 폐지됐다.
법적 근거:
"법률 원조 조례" 제 10 조 시민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가지고 있으며, 대리인이나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사람은 법률 원조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의해 변호로 지정될 수 있다. (1) 법에 따라 국가 배상을 청구하다. (2) 사회보험 대우 또는 최저 생활보장 대우를 요청하는 것 (3) 보조금, 구제금 요청; (4) 위자료, 부양비, 부양비 지불을 요청한다. (5) 노동 보수 지불을 요청한다. (6) 의용을 행동으로 인한 민사권익을 주장한다. (7) 범죄 용의자는 수사기관의 첫 문의를 거치거나 강제 조치를 취한 날부터 경제난으로 변호사를 초빙하지 않았다. (8) 공소사건의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또는 근친이 사건 이송심사 기소일로부터 경제난으로 소송 대리인을 위탁하지 않았다. (9) 자소사건은 인민법원이 접수한 이후 자소인과 법정대리인이 경제난으로 소송 대리인을 위탁하지 않았다. (10) 공소인이 법정에 나가 공소를 기소한 경우,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다른 이유로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았고, 인민법원은 피고인에게 변호인을 지정했으며, 법률지원기관은 법률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 (11) 피고인이 맹인, 청각 장애인, 벙어리 또는 미성년자이고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또는 피고인이 사형을 선고받고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이 피고인에게 변호인을 지정할 때, 법률지원기관은 법률 원조를 제공해야 하며 피고인의 경제상황을 심사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