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는 사건과 함께 이송하는 것이다. 피조사자는 범죄 혐의로 얻은 재물을 법에 따라 검찰에 이송해 공소를 제기할 때, 검찰이 순조롭게 심사 기소 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사건과 함께 이송해야 한다. 사건과 함께 검찰로 이송된 재물에 대해서는 감사기관이 이송등기표를 만들어야 한다. 검찰과 인수인계 수속을 할 때 쌍방은 재산 상황과 그에 상응하는 범죄 사실을 하나하나 점검해 마음속으로는 헤아릴 수 있어야 한다. 법원이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린 후 검찰은 관련 불명확한 재산을 감찰기관에 반납하고 감찰기관은 상황에 따라 적절히 처리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불법적으로 취득한 재물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몰수, 추징 또는 배상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조사인의 적법한 재산에 대해서는 원재산을 반환해야 하고, 원재산이 소모되거나 파손된 것은 그에 상응하는 가치의 재산으로 보상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감찰법 제 46 조 * * * 조사를 거쳐 감찰기관은 법에 따라 위법 소득 재산을 몰수, 추징 또는 배상하라는 명령을 받아야 한다. 범죄 혐의로 얻은 재물은 마땅히 사건과 함께 인민검찰원에 이송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