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상표법".
제 44 조 등록상표는 본법 제 4 조, 제 10 조, 제 11 조, 제 12 조, 제 19 조 제 4 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사기 수단이나 기타 부당한 수단으로 등록한 경우 상표청에서 등록상표가 무효라고 선언한다. 다른 기관이나 개인은 상표 심사위원회에 등록 상표를 무효로 선언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 45 조 등록상표는 본법 제 13 조 제 2 항, 제 3 항, 제 15 조, 제 16 조 제 1 항, 제 30 조, 제 31 조, 제 32 조 규정을 위반하며, 상표등록일로부터 5 년 이내에 선권자나 이해관계자들은 상표심사위원회에 등록상표무효를 선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악성 등록의 경우, 유명 상표 소유자는 5 년의 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 46 조 당사자가 상표청에 등록상표의 무효를 선언하기로 한 결정은 재심을 신청하지 않거나 상표심사위원회에 대한 재심 결정이 인민법원에 기소되지 않는 경우 상표국의 결정이나 상표심사위원회의 재심 결정이나 판결이 발효된다.
제 47 조는 본법 제 44 조, 제 45 조의 규정에 따라 무효한 등록상표를 선언하고 상표청에 의해 공고되며, 이 등록상표전용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
제 49 조 상표등록자가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등록상표, 등록자명, 주소 또는 기타 등록사항을 스스로 변경하는 것은 현지 공상행정관리부에서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것은 상표청에서 등록 상표를 철회한다.
등록상표는 사용 승인을 받은 상품의 통용명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3 년 연속 사용되지 않는 경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상표청에 등록상표 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표국은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9 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연장해야 할 것은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의 비준을 거쳐 3 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