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애, 동거, 약혼, 결혼에서는 증여, 증여, 공동재산, 채권채무 등 많은 재산 관계가 나타난다. 남녀 쌍방이 남녀 관계를 해지할 때 재산과 기타 공유권을 분할할 것이다. 그러나 시대가 발전하면서 관계를 해지할 때 남녀 쌍방은 재산과 기타 권리를 나누는 것 외에 협상이나 자발적으로 상대방에게 일정한 돈이나 재산을 지급할 수 있다.
청춘손실비' 와 마찬가지로' 이별비' 는 남녀 간의 감정분쟁에 더 적합하며 연애, 동거, 약혼 등 결혼 중 많은 재산관계를 다루고 있다. 반면' 청춘손실비' 는 청춘손실에 대한 보상을 강조하고,' 헤어지는 비용' 은' 청춘손실비' 의 호소뿐만 아니라 재산분할 등의 권리도 포함할 수 있다.
이혼 소송에서 대부분의 법원은 무과실 측이 요구한' 정신적 손해 배상' 을 암묵적으로 지지한다. 혼인법의 규정. 감정관계에서 한쪽이 중요한 사실을 미리 숨기고 장난을 목적으로 이른바 연애관계를 하고, 의도적으로 정상적인 연애윤리에서 벗어나 좋은 풍속 습관을 위반하고 피해자의 정상적인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큰 심리적 상해와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고, 합법적인 정신이익을 침해하면 피해자는 정신적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사법판결에서 현행법은' 손해배상' 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혼소송이나 이혼소송에서 법원은 정신손해배상 판단 기준에 따라' 손해배상' 을 묵시적으로 지지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비정상적 관계.
정상적인 남녀 관계에서 한쪽은 자신이 너무 많이 지불하거나 경제적으로 열세에 처해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관계를 해지할 때 그는' 청춘손실비',' 결별비' 형식으로 경제적 보상이나 손해배상을 받기를 희망한다. 이러한 이익은 현재 경제가 급속히 발전하고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사회 환경에서 점점 더 보편화되고 있다.
실제로 버림받은 쪽이 잘못이 없다면 다른 쪽은 재산 분할과 자녀 양육에 양보할 가능성이 높다. 합의 이혼 사건에서 자주 발생한다. 잘못측은 범죄, 명예, 자녀 양육, 부모 부양 등의 이유로 잘못자 경제보상을 할 수 있다. 사실, 판사는 법원 사법판결에서 종종 이런 도덕적 경향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 여성의 전반적인 경제 상황은 남성에 비해 여전히 열세에 처해 있다. 따라서 이혼 재산 분할의 원칙 중 하나는 자녀와 여성의 이익을 돌보는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다. 또 개정된 결혼법은 이혼 손해배상 제도를 추가해 이혼의 무과실 당사자를 보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