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강제 철거는 반드시 행정 강제 철거의 이유가 있어야 한다. 동시에, 징발 철거는 합리적인 보상을 해야 한다. 정부가 강제 철거를 하려면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주택 철거 관리 부서에서 판결을 내리고 철거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철거자 또는 주택 임차인이 판결에 규정된 이전 기한을 초과하여 이전되지 않은 경우 철거인은 이미 철거인에게 보상 배치를 하거나 회전방을 제공했다. 법에 따라 공증 기관에 철거 증거 보존을 처리하다. 행정강제 철거를 요구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농촌에 양돈장을 건설하고, 현지 행정기를 공고하고, 당사자는 기한 내에 스스로 철거한다. 당사자가 법정기한 내에 행정복의를 신청하지 않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스스로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기관은 법에 따라 강제로 철거할 수 있다. 정부는 불법으로 건설한 돼지우리를 강제로 철거할 수 있으며, 강제 철거 절차를 따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강제 철거할 수 없다. 농구장이 합법적으로 건설된다면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에 속한다. 민사주체의 인신권, 재산권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강제법
제 44 조 불법 건물, 구조물, 시설 등. 강제 철거가 필요한 것은 행정기관이 공고하여 당사자가 기한 내에 스스로 철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당사자가 법정기한 내에 행정복의를 신청하지 않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철거하지 않는 경우, 행정기관은 법에 따라 강제로 철거할 수 있다.
제 64 조 행정기관과 그 직원들이 행정강제력을 이용하여 단위나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은 상급 행정기관이나 관련 부처가 시정을 명령하고, 직접 책임지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처벌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3 조 민사주체의 인신권, 재산권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