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동법은 노동계약이 고용인 단위와 노동자가 협상을 통해 노동보수, 업무내용, 노동조건, 노동보호, 근무시간, 휴가 등 기본사항을 확정하는 서면 계약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계약을 체결할 때 노동계약을 요구하는 법률주체는 반드시 법정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즉, 고용인 단위는 법에 따라 설립된 조직이나 개인이어야 하고, 근로자는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을 가진 시민이어야 한다. 또한, 국가 관련 규정에 따르면, 노동 계약 체결 과정에서 관련 당사자는 해당 증빙 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고용주가 영업허가증, 조직기관 코드증 등 증빙 서류를 제공해야 하고, 근로자는 신분증, 학력 등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는 모두 법정조건에 부합하고, 상응하는 능력과 자격을 갖추어야 법정노동계약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노동계약에서 고용주가 계약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고용인 단위는 노동계약이 약속한 내용을 무단으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확실히 변경이 필요한 것은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고 서면 협의를 체결해야 한다. 고용주가 무단으로 변경하면 위법으로 간주되고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물론, 일부 특수한 경우 (예: 경영 범위와 업무 조정 변경 등). ), 고용 단위는 노동 계약 약정의 내용을 변경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고용인 단위는 먼저 직원과 협의해 변경의 원인과 내용을 사실대로 알려서 직원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직원이 동의한 후 변경해야 한다.
노동 계약의 주체는 노동 계약 체결의 중요한 참가자이며, 그 자격과 능력은 노동 계약의 합법성과 유효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쌍방이 노동계약을 체결할 때, 법률 법규의 규정을 진지하게 이행하고, 공평하고 공정하며 합리적인 원칙을 따르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2 조 본법은 중화인민공화국의 기업, 개인경제조직 및 그것과 노동관계를 맺은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국가기관, 사업단위, 사회단체, 그리고 노동관계를 맺은 근로자들이 본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