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 계약 분쟁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주택 임대 상황은 실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으며, 대부분의 문제는 좋은 계약을 맺지 못한 서명으로 분쟁이 많다. 그럼 주택 임대 계약 분쟁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주택 임대 분쟁 처리 절차: 1. 이미' 조례' 와' 몇 가지 규정' 에 따라 관리된 주택 임대에 대해 논란이 있는 당사자는 주택 관리기관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관리되지 않은 주택 임대에 분쟁이 있는 사람은 절차가 완벽해질 때까지 중재를 하지 않는다. 2. 임대 당사자는 서면으로 주택 임대 분쟁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신청할 때 서면 신청을 제공하지 못한 것은 제때에 보충해야 한다. 3. 구임대국 또는 임대사무소가 당사자 조정 신청을 접수한 후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조정 회의의 시기와 장소를 결정하고 임대 쌍방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4. 조정 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조정이 성공하면 임대 쌍방이 조정 협의에 서명해야 한다. 중재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중재는 종결되고, 당사자는 법적 수단을 통해 분쟁을 해결한다. 한 쪽이나 쌍방이 현장에 나가 중재를 하지 않는 경우, 조정은 종결되고, 쌍방은 여전히 중재를 원하고, 따로 시간을 정해서 중재한다. 5. 임차인의 위약, 임대인이 이미 계약을 해지했거나 계약기간이 꽉 찼고 임차인이 여전히 임대주택을 점유하고 있으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사용정지 통지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은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계약 해지 통지서가 배달된 증빙 자료도 제공한다. 조례 제 33 조의 규정 조건을 충족하는 임차인에 대해, 관리기관은 관련 정보를 확인한 후 "기한 이전 통지서" 를 발행해야 한다. 임차인이 아직 이주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법적 경로를 통해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 6. 임차인이 계약을 위반하고,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기간이 꽉 찼고, 임차인이 실제로 임대주택을 사용하지 않았고, 임대인이 조치를 취하여 문을 열고 집을 회수하는 경우, 주택임대관리기관에 출석 증언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계약 해지 통지의 송달 증명서, 상대방에게 조치를 취할 것을 알리는 증명서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관련 정보를 확인한 후 주택 임대 관리 기관이 현장에 와서 증언할 수 있다. 임대인은 재산을 점검한 후 재산 목록을 만들어야 하며, 임대인과 현장에 있는 관련 기관이 서명하고, 재고 후 재무임대인은 잘 보관해야 한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께 가져온 주택 임대 계약 분쟁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식입니다. 네가 다 본 후에 더 많은 이해가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주택 임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므로 계약 내용은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합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