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 상해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해당 범위 내에서 양형의 출발점을 확정할 수 있다.
(1) 고의적 상해로 한 사람이 경상을 입은 경우 2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범위 내에서 양형의 출발점을 확정할 수 있다.
(2) 고의적인 상해로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5 년 이하의 징역 범위 내에서 양형의 출발점을 확정할 수 있다.
(3)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고의로 한 사람에게 중상을 입히고 6 급 중장애를 초래한 사람은 10 년 이상 13 년 이하의 징역 범위 내에서 양형의 출발점을 확정할 수 있다. 법에 따라 무기징역 이상의 형벌을 선고해야 한다.
경상 사건의 관할에 대한 주의사항을 확정하다.
(1) 피해자가 범죄 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있는지 여부. 증거가 있는 것은 기소할 수 있는 사건에 속한다. 아니요, 자소 사건의 조건에 맞지 않습니다.
(2) 피해자는 자소를 제기할지 아니면 공안기관에 공소를 제기할지 선택했다. 자소 사건은 피해자가 자소 제기의 법적 조건에 부합하고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공소 절차에 따라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공안기관, 검찰, 인민법원이 공소 사건의 관할에 따라 처리한다.
(3) 피해자가 기소하거나 기소를 요구하는지 여부.
의도적 상해의 양형 기준:
1. 고의로 타인의 몸을 다치게 한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는다.
2. 고의로 타인의 몸을 해치고 중상을 입힌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고의로 타인의 몸을 해치고, 사람을 죽이거나,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7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34 조는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하는 것으로,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처한다. 전액죄를 범하여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