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인신권익 침해로 인한 재산 피해에 대한 보상, 즉 타인의 인신권 침해, 신분권 침해로 인한 재산 피해에 대한 보상은 침해자가 타인의 인신권 침해, 신분권 침해로 인한 재산 피해에 대한 책임을 가리킨다. 개인의 권익은 주로 인격권과 신분권을 가리킨다. 민법전 총칙 부분, 인격권 부분, 결혼 가족 부분, 상속 부분에 열거된 일련의 인격권, 신분권, 이러한 법적 권리 외에 보호해야 할 이익까지 포함하여 범위가 매우 넓다. 그러나 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은 포함되지 않는다. 타인의 인신권익 침해로 인한 재산 손실은 타인의 정신, 표면, 감정, 관계의 인신권익 침해로 인한 재산 손실을 가리킨다.
인신손해배상이란 행위자가 타인의 생명건강권을 침해하고 인신상해, 장애, 사망 등의 결과를 초래하며 통화배상 책임을 지는 민사법적 구제제도다. 이 조항에 따르면, 인신손해 배상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인신상해, 인체로 인한 상해부터 임계점은 상해치유이며, 사람의 장애와는 다르다. 사람을 불구로 만드는 것은 부상을 전제로 하고, 치료 후 장애를 필수조건으로 하는 것으로, 사람을 다치거나 죽게 하는 것과는 다르다. 사람을 죽게 하는 것은 인신상해를 전제로 하고, 피해자의 생명의 상실을 필수조건으로 한다.
요약하면, 개인 피해는 재산 피해의 개념과 관련이 있으며 정신적 피해와는 다릅니다. 침해로 인해 타인의 인신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동시에 정신적 피해를 입힐 수 있지만 반드시 피해자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것은 아닙니다. 침해로 인해 다른 사람의 정신적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의 인명피해는 동시에 발생할 수 있지만 피해자의 인명피해는 초래할 수 없다. 따라서 인신상해와 정신상해는 겹치지만, 완전히 동등하지는 않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79 조
타인의 인신피해를 침해하는 경우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 급식보조비 등 치료 재활의 합리적인 비용과 오공으로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보조기구 비용과 장애 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