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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녀와 친자녀의 상속권
법적 주관성:

첫째, 우리나라' 결혼법' (202 1 폐지) 제 20 조 1 항의 규정에 따르면' 국가는 합법적인 입양관계를 보호한다. 양부모와 자녀 양육 사이의 권리와 의무는 본 법의 부모 자녀 관계에 관한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 이 규정은 일단 합법적인 입양관계가 수립되면 양부모와 양자녀는 생부모와 자녀와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누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우리나라 상속법 (202 1 1 1 폐지) 은 법정 상속인의 자녀에는 자녀 양육이 포함된다고 명시했다. 입양 관계는 사람들이 합의를 통해 입양인의 자녀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하는 법적 행위이다. 입양 관계가 형성된 후 입양인과 생부모 사이의 권리와 의무가 소멸되었다. 사실 입양 관계와 관련하여 양 당사자가 입양에 대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지만 부양 교육, 부양 사실이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2) 양가 부모와 자녀는 서로 어울리며, 친우들도 양부모 자녀라는 것을 알고 있다. (3) 자녀 양육과 생부모의 권리와 의무는 이미 소멸되었다.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만이 서로 상속할 수 있다. 요약하면, 자녀 양육과 친자녀는 동등한 상속권을 누리고 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수양법 (202 1 1 폐지) 제 23 조 입양일로부터 양부모와 자녀 간의 권리와 의무는 자녀 부모 관계법의 규정에 적용된다. 자녀 양육과 생부모 및 기타 근친간의 권리와 의무 관계는 입양 관계의 수립으로 소멸되었다. 민법전 제 127 조의 상속 순서는 (1) 첫 번째 순서: 배우자, 자녀, 부모; (2) 두 번째 순서: 형제 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상속이 시작된 후, 첫 번째 순서 상속인은 상속되고, 두 번째 순서 상속인은 상속되지 않는다. 첫 번째 순서에 상속인이 없으면 두 번째 순서의 상속인이 상속한다. 이 섹션에서 말하는 자녀는 혼생자녀, 비혼생자녀, 자녀 양육, 부양관계가 있는 계자녀 등이다. 이 섹션에서 말하는 부모는 생부모, 양부모, 부양관계가 있는 계부모이다. 본부는 형제자매라고 불리며, 부모와의 형제자매, 이복형제자매, 형제자매, 부양관계가 있는 의형제자매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