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직할시 각급인민법원이 민사경제분쟁 신고를 처리하는 잠행규정'.
제 177 조 각급 인민법원장은 본원에서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잘못이 발견되면 재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재판위원회에 제출하여 결정을 논의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은 지방 각급인민법원과 상급인민법원에 대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판결을 내렸고, 만약 착오가 발견되면 하급인민법원에 반송하거나 지시하여 재심을 할 권리가 있다.
제 178 조 당사자는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고, 1 급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지만, 판결과 판결은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
제 179 조 당사자의 신청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으며 인민법원은 재심을 해야 한다. (1) 원래의 판결과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있다. (2) 원래의 판결, 판결이 인정한 기본 사실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 (3) 원래의 판결, 판결이 사실을 인정한 주요 증거는 위조된 것이다. (4) 원래 판결, 판정된 사실의 주요 증거는 증명되지 않았다. (5) 사건 심리에 필요한 증거, 당사자는 객관적인 이유로 스스로 수집할 수 없고, 서면으로 인민법원 조사수집을 신청하고, 인민법원은 수사하지 않고 수집했다. (6) 원래 판결, 판결 적용 법률은 확실히 틀렸다. (7) 법령을 위반하고 잘못을 관할한다. (8) 재판조직의 구성이 불법이거나 법에 따라 피해야 하는 법관은 기피하지 않았다. (9) 소송 능력이 없는 사람은 법정 대리인이 없거나, 소송에 응해야 하는 당사자는 그 또는 그의 소송 대리인에게 귀속될 수 없는 이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않았다. (10) 법률 규정을 위반하고 당사자의 변론 권리를 박탈한다. (11) 소환되지 않고 결석한 판결; (12) 원래 판결, 판결 누락 또는 소송 요청 초과 (13) 원판결, 판결의 근거가 되는 법률문서가 취소되거나 변경되었다. 법정 절차를 위반하면 사건의 정확한 판결, 판결, 또는 재판원들이 재판에서 횡령 뇌물 수수, 편애 사기, 헛된 재판 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인민법원은 재심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