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의 발전
깃발은 내몽골 자치구 특유의 현급 행정 구역으로, 행정 지위가 현과 같다. 청나라 초년 만주 팔기 제도를 모방하여 몽골에 기치를 기층 행정구로 설립하여 지금까지 계속 사용되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만주, 만주, 만주, 만주, 만주, 만주)
특정 목록
후허 하오 터: 투머트 주치
바오 터우: 투머트 우기와 달칸 무명연합기
적봉시: 오한기, 바린 좌기, 바린 우기, 카라친기, 옹우특기, 케시크텐기, 아루코르진기.
통랴오 시: 쿠렌기, 나이만기, 자루트 깃발, 콜진 좌익중기, 콜진 좌익후기.
오르도스 시: 우심기, 김항기, 준거기, 달라트기, 오탁기, 오탁기, 이킨홀로기.
후렌벨시: 아영기, 진발호기, 신발호좌치, 신발호우기.
바얀나얼 시: 항금후기, 우랏중기, 우랏전기, 우랏후기.
울란차브 시: 사자왕기, 차할 우익중기, 차할우익전기, 차할 우익후기.
실린곽러 연맹: 정란기, 황기, 정백기, 태종사기, 아바가기, 수니트 좌치, 수니트 우기, 서우주무기, 동우주무친기.
흥안동맹: 자라트 깃발, 콜진 우익 전기, 콜진 우익 중기.
아라선 동맹: 아라선 좌기, 아라선 우기, 이마나기.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족지역자치법
제 10 조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본 지방의 각 민족이 자신의 언어문자를 사용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며, 모두 자신의 풍속 습관을 유지하거나 개혁할 자유가 있다.
제 6 조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이 각 민족 인민을 이끌고 힘을 모아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진행하다.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원칙에 따라 지방조건에 따라 특수정책과 유연한 조치를 취해 민족자치지방 경제문화 건설의 발전을 가속화할 권리가 있다.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국가계획의 지도하에 현실에서 노동 생산성과 경제효과를 지속적으로 높이고 사회생산력을 발전시켜 각 민족의 물질적 생활수준을 점진적으로 높인다.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민족문화의 우량한 전통을 계승하고 발양하며 민족적 특색을 지닌 사회주의 정신문명을 건설하고, 각 민족 인민의 사회주의 각오와 과학문화 수준을 부단히 높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