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 항소하려면 고소장, 1 심 판결문서, 2 심 판결문서, 재심 신청서 등의 자료가 필요하다. 제출된 재판서는 원본이어야 하고, 유효재판문서의 등급은 성급 법원 이상이어야 한다. 신청서에는 당사자의 기본 상황과 연락처, 사건 재심의 사실과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대법원의 항소: 항소는 반드시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하며, 먼저 효력 있는 판결이나 판결을 내린 법원에 상소하고, 1 급 법원에 상소하고, 마지막으로 대법원에 상소해야 한다. 당사자가 형사, 국가배상 사건의 효력 판결, 판결, 결정에 불복하면 최고인민법원에 집행법원의 빠른 집행과 시정을 촉구하는 민원 사건을 독촉할 수 있다.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 252 조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근친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은 인민법원이나 인민검찰원에 상소할 수 있지만 판결, 판결은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시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372 조는 인민법원에 상소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청원. 당사자의 기본 상황, 연락처, 불만의 사실과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b) 원래의 1 심, 2 심 판결, 판결 및 기타 법적 도구. 인민법원이 심사하거나 재심사한 후에는 기각통지서, 재심 결정서, 재심 판결서, 판결서를 첨부해야 한다.
(3) 기타 관련 자료. 원래의 판결과 판결이 인정한 사실이 확실히 잘못되었다는 새로운 증거가 있으며,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조사 검증을 신청하는데, 관련 단서나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기소장은 전항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인민법원은 고소인에게 보충 자료를 통지해야 한다. 고소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필요한 자료를 보충하는 것을 거절하고 심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