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무료 플랫폼 - Gb2760 식품 첨가물 사용 기준
Gb2760 식품 첨가물 사용 기준
법률 분석: 1. 식품 첨가물은 사용 시 다음과 같은 기본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인체에 건강 위험을 초래해서는 안됩니다.

식품 부패는 숨겨서는 안됩니다.

식품 첨가물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식품 자체의 영양가를 유지하거나 향상시킵니다.

식품첨가제는 국무원 보건행정부의 비준을 거쳐 표준 공고 등으로 발표돼 식품 품질, 색, 향, 맛의 필요성, 보존, 보존, 가공공예의 필요성을 개선하기 위해 식품에 추가할 수 있는 합성물이나 천연물질을 말한다.

법적 근거: "식품 첨가물 생산 감독 및 관리 규정"

제 7 조 식품첨가제 생산 신청자는 생산지 성급 품질기술감독부 (이하 허가기관) 에 생산허가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제 8 조 식품 첨가물 생산 허가를 신청하려면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식품 첨가물 생산 허가 신청서;

(2) 신청자의 영업 허가증 사본;

(3) 생산 허가를 신청한 식품 첨가물 생산 공예 텍스트;

(4) 생산허가를 신청한 식품첨가물에 적합한 생산장소의 합법적인 사용권 증명서재, 주변환경계획 및 공장 시설설비계획 사본;

(5) 생산 허가를 신청한 식품첨가물에 적합한 생산설비, 시설의 합법적인 사용권 증명서와 목록, 장비의 합법적인 사용권 증명서와 목록을 검사한다.

(6) 생산 허가를 신청한 식품 첨가물에 적합한 품질 관리 및 책임 체계 텍스트

(7) 생산 허가를 신청한 식품 첨가물에 적합한 전문 기술자 목록

(8) 생산에서 시행된 식품 첨가물 표준 텍스트;

(9) 법령에 규정된 기타 자료.

제 9 조 허가기관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신청인이 제기한 허가 신청을 처리해야 한다.

(a) 법에 따라 생산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신청은 신청인에게 즉시 접수하지 말라고 통지해야 한다.

(2) 신청사항은 법에 따라 품질기술감독부의 관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즉시 접수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고 신청인에게 관련 행정기관에 신청하라고 통지해야 한다.

(3)'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제 78 조, 제 79 조 규정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즉시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4) 신청자료에 즉석에서 정정할 수 있는 착오가 있으니 신청자가 즉석에서 정정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5) 신청 자료가 완전하지 않거나 법정 형식에 맞지 않는 경우, 즉석에서 또는 5 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수정이 필요한 자료와 요구를 한 번에 통보하고 신청자에게' 허가 신청 자료 수정 통지서' 를 발급해야 한다. 기한이 지나도 알리지 않는 것은 접수로 간주된다.

(6) 신청사항은 품질기술감독부의 직권 범위에 속하며, 신청자료가 완비되거나, 법정 형식에 부합하거나, 신청인이 요구에 따라 모든 수정 신청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생산허가 신청을 접수하고, 신청인에게 행정허가 신청 수락 결정서를 제출해야 한다. 허가 기관이 허가 신청을 접수하거나 접수하지 않을 경우, 본 기관의 전용 도장을 찍고 날짜를 명시하는 서면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