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쟁의가 발생할 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1. 노동 쟁의는 중재 전 절차를 통해 처리한다. 한쪽이 중재 결과에 불복하면 법에 따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2 1 조에 따르면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는 본 관할 구역의 노동 분쟁을 관할한다. 노동 분쟁은 노동 계약 이행지 또는 고용인 소재지의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가 관할한다. 양측 당사자가 노동계약 이행지와 고용인 소재지의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한 것은 노동계약 이행지의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관할한다. " 이 조항은 노동 분쟁 중재가 노동 계약 이행지를 우선시하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2. 중재 결과에 대해서는 노동 쟁의 어느 쪽이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런 소송은 세 가지 상황이 있을 것이다. 하나는 직원의 소송, 두 번째는 기업의 소송, 세 번째는 쌍방의 소송이다. 직원이 기소하고 일반적으로 노동계약 이행지에서 기소하면 중재 관할과 법원 관할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업이 기소하면 기소지가 중재지와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쌍방이 기소한 것은 편리한 노동자에서 출발하여 노동계약 이행지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3. 실생활에는 노동계약 이행지가 고용인의 소재지와 일치하지 않는 특수한 상황이 있을 것이다. 중재는 근로자가 계약 이행지에서 제기하고, 기소는 기업이 고용인의 소재지에서 제기한다. 해결해야 할 문제는 고용주의 소재지에서 중재할 수 있는지, 고용주의 소재지에서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다. 최고인민법원' 노동쟁의사건 적용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8 조에 따르면' 노동쟁의사건은 고용인 단위의 소재지 또는 노동계약 이행지의 기층인민법원에 의해 관할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계약 이행지가 불분명하여 고용인 단위가 소재한 기층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 노동계약 이행지와 고용인이 있는 법원은 노동분쟁에 대한 관할권이 있다는 것이다. 4. 법적으로 노동 분쟁 중재의 관할은 노동 분쟁 소송의 관할과 다를 수 있으며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조건 중 하나는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의 판결서가 기소법원을 명확하게 지정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 방면에서 두 가지 중재 판결의 가능성이 있다. 하나는' 어느 쪽이 판결에 불복하고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판결에 불복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 이다. 판결이 명확한 관할 법원을 지정한다면, 직원과 고용주는 지정된 법원에서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판서에 관할권이 있는 법원이 명시적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어느 쪽이든 노동계약 이행지나 고용인 소재지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두 번째 조건은 노동자들이 중재 판결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근로자는 계약 이행지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고용인 단위는 단위 소재지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노동 쟁의소송은 계약 이행지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노동쟁의중재조정법 제 21 조는 본 관할 구역의 노동쟁의를 관할한다. 노동 분쟁은 노동 계약 이행지 또는 고용인 소재지의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가 관할한다. 양측 당사자가 노동계약 이행지와 고용인 소재지의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한 것은 노동계약 이행지의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관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