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는 베이징, 상하이, 해남 등 10 여 개 성의 고등인민법원이 청문 집행에 대한 규범성 문서를 제정했다. 베이징시 고등인민법원이 발표한' 베이징시 법원 청문 절차 규칙 (시행)' 을 예로 들면 청문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청문회 신청
법원은 집행 사건 당사자, 제 3 인의 신청 또는 사건 외부인이 제기한 이의를 근거로 법에 따라 합의정을 구성해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
(b) 재판 전 준비
법원은 신청서나 이의서 사본을 받은 후 5 일 이내에 신청서나 이의서 사본을 다른 청문회 참석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3) 청문
청문회는 일반적으로 준비, 조사, 토론, 최종 진술의 네 단계로 구성되며, 다음 순서로 진행된다.
(1) 사건을 집행한 당사자, 신청을 한 제 3 자 또는 이의를 제기한 사건 외부인이 의견, 관련 사실 및 이유를 진술한다.
(2) 상대방을 인정하거나 반박하고 관련 사실과 이유를 진술한다.
(3) 재판장은 분쟁의 초점을 총결하고, 청문 참가자들을 조직하여 분쟁의 초점에 대한 증거와 증거를 실시한다.
(4) 재판장이나 합의정의 다른 회원들이 청문 참가자들에게 질문을 하여 관련 사실을 확인한다.
(5)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청문 참가자는 다른 당사자가 제기한 증거에 대해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4) 판결을 내리다
인민법원은 마지막 청문이 끝난 후 10 일 이내에 판결이나 결정을 내리고 그 결과를 청문 참가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법에 따라 판결이 필요한 사람은 판결서를 만들어 청문 참가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절차적으로 청문 절차는 우리나라의 1 심 절차와 비슷하다. 주요 목적은 양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양 당사자가 제공한 증거를 검토하여 양 당사자의 신청이나 이의를 지지하거나 기각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집행기관의 업무량과 인원이 부족해 청문회에 참석한 법관이 중시되지 않아 세 명으로 구성된 합의정은 종종 주최자만 현장에 있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