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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 검찰원의 대중 편지 처리에 관한 규정.
법률 분석: 1. 대중의 편지를 처리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따라야 한다: (1) 하나하나 회답하여 정확하게 분류해야 한다. (2) 영토 관리, 분류 책임; (3) 법에 따라 접수하고 제때에 처리한다. (d) 받는 사람, 답장하는 사람, 처리하는 사람, 답장하는 사람.

2. 인민검찰원이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접수하고 처리한 대중편지는 본원이 관할해야 한다.

최고인민검찰원과 상급인민검찰원은 하급인민검찰원의 관할하에 있는 대중의 편지를 받고 하급인민검찰원에 회부하여 처리해야 한다. 심사를 거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접수하거나 접수한 후 직접 처리하거나 다른 하급인민검찰원을 지정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대중의 편지는 여러 지역을 포괄하고 있으며, 처음 접수한 인민검찰원의 관할이나 협의는 해당 지역의 인민검찰원이 관할한다. 관할에 대해 논란이 있는 사람은 상급 인민검찰원에 지정된 관할을 신청해야 한다.

법적 근거: "인민검찰원이 대중의 편지 처리에 관한 규정".

제 1 조는 인민검찰원 민원 업무를 더욱 강화하고 규범화하기 위해 인민 중심의 발전 이념을 시행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검찰 업무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대중 서신 처리" 란 국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서신, 인터넷, 팩스 등의 형태로 인민 검찰청에 항소, 고소, 신고 또는 제안, 의견, 인민 검찰원이 법에 따라 처리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 3 조 대중의 편지를 처리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따라야 한다.

(a) 항목별 회신, 정확한 전환;

(2) 영토 관리, 분류 책임;

(3) 법에 따라 접수하고 제때에 처리한다.

(d) 받는 사람, 답장하는 사람, 처리하는 사람, 답장하는 사람.

제 4 조 대중의 편지를 처리하는 검찰은 편지나 편지에 반영된 사항에 대해 법에 따라 회피해야 한다.

제 5 조 대중 편지 처리 절차를 엄격히 집행하다. 불만 신고의 성격에 속하는 대중의 편지를 처리하는 것은 반드시 기밀 유지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제 6 조 인민검찰원은 대중의 편지를 분석하고 연구하며, 군중이 강한 중점과 이슈를 반영하고, 사회 민의를 파악하고, 민원 위험을 예측하고, 건의와 의견을 제시하고, 사회지배에 참여하는 것을 제때에 발견해야 한다.

제 7 조 인민검찰원은 검찰장과 관련 내설기구 책임자로 구성된 민원 업무 지도팀을 구성해 민원 업무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해야 한다. 관련 내설기관은 민원 연락원을 명확히 하고 본원 민원 검찰 주관부와의 소통과 조화를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