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인민검찰원이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접수하고 처리한 대중편지는 본원이 관할해야 한다.
최고인민검찰원과 상급인민검찰원은 하급인민검찰원의 관할하에 있는 대중의 편지를 받고 하급인민검찰원에 회부하여 처리해야 한다. 심사를 거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접수하거나 접수한 후 직접 처리하거나 다른 하급인민검찰원을 지정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대중의 편지는 여러 지역을 포괄하고 있으며, 처음 접수한 인민검찰원의 관할이나 협의는 해당 지역의 인민검찰원이 관할한다. 관할에 대해 논란이 있는 사람은 상급 인민검찰원에 지정된 관할을 신청해야 한다.
법적 근거: "인민검찰원이 대중의 편지 처리에 관한 규정".
제 1 조는 인민검찰원 민원 업무를 더욱 강화하고 규범화하기 위해 인민 중심의 발전 이념을 시행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검찰 업무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대중 서신 처리" 란 국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서신, 인터넷, 팩스 등의 형태로 인민 검찰청에 항소, 고소, 신고 또는 제안, 의견, 인민 검찰원이 법에 따라 처리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 3 조 대중의 편지를 처리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따라야 한다.
(a) 항목별 회신, 정확한 전환;
(2) 영토 관리, 분류 책임;
(3) 법에 따라 접수하고 제때에 처리한다.
(d) 받는 사람, 답장하는 사람, 처리하는 사람, 답장하는 사람.
제 4 조 대중의 편지를 처리하는 검찰은 편지나 편지에 반영된 사항에 대해 법에 따라 회피해야 한다.
제 5 조 대중 편지 처리 절차를 엄격히 집행하다. 불만 신고의 성격에 속하는 대중의 편지를 처리하는 것은 반드시 기밀 유지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제 6 조 인민검찰원은 대중의 편지를 분석하고 연구하며, 군중이 강한 중점과 이슈를 반영하고, 사회 민의를 파악하고, 민원 위험을 예측하고, 건의와 의견을 제시하고, 사회지배에 참여하는 것을 제때에 발견해야 한다.
제 7 조 인민검찰원은 검찰장과 관련 내설기구 책임자로 구성된 민원 업무 지도팀을 구성해 민원 업무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해야 한다. 관련 내설기관은 민원 연락원을 명확히 하고 본원 민원 검찰 주관부와의 소통과 조화를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