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 자체는 합법적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상황은 위임 범위와 현장 독촉 행위가 위법인지 여부에 달려 있다.
카드 발급 은행은 신용 카드 발행 마케팅, 계약 서명, 신용 승인, 거래 모니터링, 자금 결제 등 핵심 업무를 제 3 자에게 아웃소싱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신용카드 독촉 업무는 제한성과 합법성이 없으며 대신 신고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도 포함돼 있다. 은행이 이 업무 부분을 독촉회사나 채무회사에 하청하는 것은 합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신용 카드가 연체된 후 은행은 카드 소지자에게 빚을 갚을 권리가 있지만, 생활에서는 많은 노인들이 직접 은행 독촉을 무시한다. 은행은 기소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독촉 작업을 제 3 자에게 아웃소싱하는 것은 합법적인 인가대리 관계이다. 제 3 자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폭력, 강압, 협박, 학대 등 부적절한 독촉 행위를 사용하지 않는 한 합법적인 독촉이기도 하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919 조 위탁계약은 의뢰인과 수탁인이 위탁인 사무를 처리하기로 약속한 계약이다. 제 922 조 수탁자는 의뢰인의 지시에 따라 위탁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의뢰인의 지시를 변경하려면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긴급 상황이 의뢰인과 연락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탁자는 위탁사무를 적절하게 처리해야 하지만, 사후에 제때에 의뢰인에게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제 923 조 수탁자는 직접 위탁 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의뢰인의 동의를 거쳐 대리인은 위탁을 전수할 수 있다. 위탁이 비준되거나 추인된 경우 의뢰인은 제 3 자에게 위탁사무를 직접 지시하고, 수탁자는 제 3 인의 지정 및 지시에만 책임을 질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위탁자, 위탁인, 위탁인, 위탁인, 위탁인, 위탁인) 위탁이 비준되지 않았거나 추인되지 않은 경우 대리인은 위탁된 제 3 자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비상시에는 수탁자가 의뢰인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제 3 자에게 위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