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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파견 회사와 사업 단위의 관계를 논하다!
노동 파견 회사와 사업 단위는 법적으로 계약관계이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노동 파견 회사가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국 산하의 전액 출자 국유 회사이다. 이런 회사는 주로 정부와 사업단위에 노무파견 업무를 제공하는 것은 정부기관의 노동법 위험을 해결하고 노동계약법 동공상보수법 원칙을 피하는 수단이다.

노동계약법' 제 58 조에 따르면 노무파견 단위는 본법에서 말하는 고용인 단위이며, 고용인 단위의 노동자에 대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노무파견 단위와 파견된 근로자가 체결한 노동계약은 본법 제 17 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파견된 근로자의 고용단위, 파견 기한, 직위 등을 명시해야 한다.

노무 파견 단위는 파견된 근로자와 2 년 이상의 고정 기간 노동 계약을 체결하고 월 단위로 노동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파견된 근로자가 일하지 않는 기간 동안, 노무파견 단위는 현지 인민정부가 규정한 최저임금기준에 따라 월별로 노동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제 59 조 노무파견 단위는 노무파견 고용을 받는 단위 (이하 용직 단위) 와 노무파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노무파견 협정은 파견직과 인원 수, 파견 기간, 노동보상 및 사회보험 액수와 지불 방법,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을 합의해야 한다.

고용기관은 직무의 실제 필요와 노무파견 단위에 따라 파견 기간을 결정해야 하며, 연속 고용기간을 몇 개의 단기 노무파견 계약으로 나누어서는 안 된다.

제 60 조 노무파견 단위는 노무파견 협정의 내용을 파견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노동 파견 단위는 노동 파견 계약에 따라 파견 근로자에게 지급한 노동 보수를 공제해서는 안 된다.

노무파견 단위와 고용기관은 파견된 근로자에게 비용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제 61 조 노무파견 단위는 지역간 근로자를 파견하고, 파견된 근로자가 받는 노동보수와 노동조건은 고용단위가 있는 곳의 기준에 따라 집행된다.

제 62 조 고용주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1) 국가 노동 기준을 집행하여 상응하는 노동 조건과 노동 보호를 제공한다.

(2) 파견된 근로자의 업무 요구와 노동 보수를 통보한다.

(3) 초과근무 임금과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여 일자리 관련 복지를 제공한다.

(4) 파견된 근로자에게 필요한 재직 훈련을 제공한다.

(e) 연속 고용, 정상적인 임금 조정 메커니즘의 구현.

고용 단위는 다른 고용 기관에 파견된 노동자를 파견해서는 안 된다.

제 63 조 파견된 근로자는 고용인 단위 근로자와 같은 노동에 대해 동등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누린다. 고용인 단위에는 같은 직위 노동자가 없는 경우, 고용인의 소재지가 같거나 비슷한 직공 근로자의 노동 보수를 참고하여 확정한다.

제 64 조 파견된 근로자는 노무파견 단위나 고용기관에서 법에 따라 노조에 참가하거나 조직하여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

제 65 조 파견된 근로자는 본법 제 36 조, 제 38 조의 규정에 따라 노무파견 단위와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파견된 근로자는 본법 제 39 조 제 1 항, 제 2 항, 제 40 조 규정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고용인은 근로자를 노무파견 단위로 돌려보낼 수 있고, 노무파견 단위는 본 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근로자와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66 조 노무파견은 일반적으로 임시, 보조성 또는 대체성 일자리에서 진행된다.

제 67 조 고용인 단위는 노무파견 단위를 설립하여 본 단위나 산하 기관에 노동자를 파견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