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태국의 이혼법은 다른 나라의 이혼법과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태국에서는 부부가 감정 불화로 이혼할 수 없으며 심각한 가정 폭력, 간음, 마약 남용과 같은 진정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게다가, 부부는 법원의 비준을 받아야 정식으로 이혼할 수 있다.
태국 정부는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 책임으로 여기지만, 법률 규정은 피해자의 권리를 제한한다. 만약 아이가 있다면, 그들의 이익은 법원의 최우선 고려가 될 것이다. 가정 폭력을 당한 임산부라도 쉽게 이혼할 수 없다는 뜻이다. 아이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태국 문화에서 가정은 최고다. 따라서 태국 사람들은 이혼이 자녀의 사회적 지위를 심각하게 손상시킬 수 있으며, 심지어 그들을 "존중하지 않는 가족" 으로 여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태국의 결혼문화 전통관념이 깊이 뿌리를 내리고 이혼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법조에도 이런 문화적 관념이 반영되어 있다.
사실, 태국에서 부부에 관한 법률은 종교와 전통적 가치관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는 법이 현지 사회와 문화의 소망을 반영하는 경향이 있으며 다른 나라의 법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가정 폭력과 간음이 원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법은 태국 사회에서 타당합니다.
태국 정부는 가정 폭력의 법치를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많은 경우 법원은 여전히 너무 보수적이어서 가해자에 대해 가벼운 형벌을 가하거나 피해자의 요구를 거부한다. 이런 현상은 법률과 전체 사회 문화 관념의 모순을 반영한다. 따라서 태국의 이혼법을 바꾸는 데는 어느 정도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전반적으로 태국의 이혼법은 종교와 전통문화의 영향을 받아 현지 사회와 문화의 의지를 반영한다. 이 법률 규정은 가족 가치관과 아동 권익 보호에 대한 중시를 반영하고 있지만, 피해자가 자유를 쟁취하고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도 제한한다. 따라서 정부와 사회는 모든 사람의 권익이 동등하게 보호되도록 이 모순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