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 2 월 1, 민사부의 새로운' 결혼등록관리조례' 제 24 조는 " 최고인민법원은' 새로운' 통지 적용에 관한 통지' 에서 "1994 년 2 월 1 날부터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혼인 등록 없이 함께 사는 것은 불법 동거로 간주해야 한다" 고 더욱 명확하게 지적했다. "여기서 중국은 사실결혼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200 1 년 4 월 28 일 결혼법이 개정된 후 제 8 조는 "결혼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혼인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사실결혼의 효력은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에 대해, 나는 그 결혼의 효력이 미정이며 당사자가 긍정적인 태도로 확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00 1 65438+2 월 27 일부터 결혼 등록을 하지 않고 부부 이름으로 함께 사는 것은 소급 합법화되어 인정과 보호를 받는다.
200 1 65438+2 월 27 일, 최고인민법원' 중화인민공화국 결혼법 적용' 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1)' 은 결혼법 제 8 조에 규정된 혼인등록을 하지 않고 * * * 라는 이름으로 부부명의로 함께 생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994 2 월 1 민사부' 결혼등록관리조례' 가 공포된 후 인민법원은 남녀가 결혼의 실질적 조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고, 사건을 접수하기 전에 재등록을 통지해야 한다. 결혼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동거 해제에 따라 처리한다.
이 사법해석에 따르면 우선 1994 년 2 월 1 일 이전에 결혼 등록을 하지 않고 부부 이름으로 함께 사는 것은 결혼의 실질적 요건을 충족하면 사실결혼으로 인정될 수 있다. 이 규정은 1989 사법해석에 규정된 쌍방이 반드시 함께 살아야 결혼의 필수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에 비해 사실결혼에 대한 인정조건을 분명히 완화했다. 둘째, 혼인 재등록은 동거 합법화에 필요한 조건이며, 그 효력은 쌍방이 혼인의 본질적 요구 사항을 충족했을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쌍방이 다시 등록하지 않는 것은 동거관계이며 사실결혼으로 간주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