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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공이 임금 중재를 받는 데 얼마나 걸립니까?
첫째, 이주 노동자 임금 노동 중재는 얼마나 걸립니까?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중재신청을 받은 후 신청인에게 접수조건에 부합하고 접수일로부터 45 일 이내에 사건을 종결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사건이 복잡해서 연기해야 하는데, 최장 15 일을 초과할 수 없다.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29 조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는 중재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접수조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사람은 응당 접수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접수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접수하지 않고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가 불복하거나 기한이 지나도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경우 신청인은 노동 분쟁에 대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43 조 중재정은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중재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45 일 이내에 노동쟁의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려야 한다. 사건이 복잡하여 연기해야 하는 경우 노동쟁의중재위원회 주임의 비준을 거쳐 연기하고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할 수 있지만, 연장기간은 15 일을 초과할 수 없다. 기한이 지나도 중재 판결을 내리지 않는 당사자는 노동 논란에 대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중재정이 노동 쟁의 사건을 심리할 때, 일부 사실은 이미 분명해서, 먼저 이 부분에 대해 판결을 내릴 수 있다.

둘째, 어떤 상황에서 노동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1. 노사 관계 확인으로 인한 논란

2. 노동 계약의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및 종료로 인한 분쟁.

3. 탈퇴, 사퇴, 사퇴, 사퇴로 인한 논란.

4. 근무시간, 휴식휴가, 사회보험, 복지, 훈련, 노동보호 등으로 인한 논란.

5. 노동보수, 산업재해의료비, 경제보상 또는 보상으로 인한 논란.

6. 법령에 규정 된 기타 노동 분쟁.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에 따르면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는 중재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45 일 이내에 심리해야 한다. 사건은 복잡하고 비준을 거쳐 최장 15 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기한이 지나도 판결을 내리지 않은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독자는 다른 문제가 있으면 계속 열람할 수 있다.